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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 4.14] [서울특별시조례 제5074호, 2011. 1.13, 제정]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과) , 02-3707-847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5.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6. ‘자립생활가정’은 시설퇴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본 2년에서 최장 5년 동안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완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자립생활지원

 

제4조(지원) 시장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1.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지원 사업
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
3. 장애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
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및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계획의 세부항목과 자립생활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제6조(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행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조직 및 운영)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종사자의 일정 비율은 장애인으로 구성한다. 단,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의 경우 센터의 장을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그 밖의 센터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 운영과 사업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센터 운영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11조(지역사회와의 관계) 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장 활동보조서비스

 

제12조(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①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활동보조서비스를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시장은 활동보조서비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센터 등 사업수행기관을 통하여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시장은 활동보조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추가 지원) 시장은 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추가 지원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사회 전환

 

제14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①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 지원하여야 한다. 
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
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
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의 지원

 

제16조(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 체험홈을 운영한다.

 

제17조(자립생활가정 제공) 시장은 체험홈 이용을 마친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가정을 운영한다.

 

 


제6장 주거지원

 

제18조(주거생활의 지원) 
① 시장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중 일부를 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등 주택개조를 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임대료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거지원 및 주택개조등에 필요한 절차와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5074호, 2011.1.1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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