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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포럼 “장애인 자가격리 늘고 있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 부재” 번역본 공개
거주시설 내 소독 및 개인접촉, 장애인 보조기기·의료용품 사용 등 구체적으로 안내
 
등록일 [ 2020년03월03일 16시21분 ]
 
 

1583220656_51000.jpg홍콩 보건부의 ‘장애인거주시설 내 전염병 예방 가이드라인’ 내용 중 갈무리

홍콩 보건부가 발행한 ‘장애인거주시설 내 전염병 예방 가이드라인(아래 가이드라인)’의 국문 번역본이 공개되어 장애인거주시설 뿐만 아니라 자가격리된 장애인을 지원할 때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콩 보건부와 보건센터가 2011년 2월에 발행하고 2019년 8월 개정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Prevention of Communicable Diseases in Residential Care Hom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집단생활을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전염병 발생에 더욱 취약하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에서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및 개인접촉 규정을 안내하고, 장애인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보조기기 및 의료용품(카테터, 콧줄 통한 영양공급)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서는 △장애인거주시설 내 전염병 기본 관리 수칙 △감염 인지 및 관찰 △일반 위생 지침 △감염관리 대책 △전염병 발생 △시설 직원의 역할로 목차를 나눠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설 관리자들은 감염관리 훈련을 받은 담당자를 선정해 시설 내 감염관리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적 감시 △조기치료 △확산 방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액, 분비물, 배설물을 적절하게 취급해 폐기하고, 손을 잘 씻고 환경을 더 깨끗이 유지하며 보건부 및 기타 정부 부처에 즉시 통보해 적절한 조언을 구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비말감염 전염병의 경우, 창문이나 환풍기를 이용해 공간을 환기하고 손 위생을 엄격히 실천해야 한다. 거주인 간의 간격을 최소 1m로 유지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해 침이 튀지 않도록 한다. 지원인력이 감염 거주인과 2m 이내에서 일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기침이나 구토 등의 상황에 대응할 때에는 마스크, 얼굴 보호대, 가운을 입도록 한다. 또한 청소를 자주 해야 하며, 1:49의 비율로 희석된 가정용 표백제로 자주 접촉하는 가구 표면을 소독한 뒤 15~30분 기다렸다가 물로 씻어 닦아 낸다. 

 

나아가 카테터를 삽입하거나 콧줄을 통한 영양을 공급하는 사람의 경우, 요로감염이나 흡인성 폐렴에 걸릴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잘 숙지해야 한다. 

 

한편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또한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가격리된 장애인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3판’에서는 구체적인 안내가 부족한 상황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번역한 최한별 한국장애포럼(KDF) 간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자가격리와 확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함을 느꼈다”라며 “당장 일상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을 지원할 때 유의해야 할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번역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번역본 및 원문의 전문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이드라인 국문 번역본 전문

▷ 가이드라인 원문 전문

 

이가연기자 

 

출처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4421&thread=04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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