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량대여 담당자입니다.
2015년 5월 1일 부로 차량 대여신청서 양식 및 대여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 차량대여 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유류대는 이용자 부담.
1. 운전자는 반드시 운행 전, 운행 후 차량에 비치된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 미작성시 차후 차량 대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운전자는 보험 약관에 의하여 만26세 이상이어야 한다.
3. 운행 후 반드시 주유를 해야 하며 급유량 계산은 차량운행일지를 참조한다.
4. 사고 시 (현대해상화재보험 1588-5656)로 사고 접수 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5. 차량 운행 중 사고나 파손 부분의 보상은 차량 이용자(이용기관)가 책임을 진다.
6. 사고 처리 후 발생되는 보험료 증액분에 관하여 차량 이용자(이용기관)가 책임을 진다.
7. 신청서 작성 후 차량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전자우편(nodl@hanmail.net) 또는 팩스(02-2179-9108)로 보낸 후 담당자(이승현: 070-4354-3663)와 통화하여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리프트차량 대여 신청시 위의 사항을 참고하신 후, 첨부된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접수방법은
팩스 : 02) 2179-9108
메일 : nodl@hanmail.net
중 한 가지로 보내신 후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