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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새로이 발굴하여 소득․재산조사  등을 거쳐 장애수당 수급자로 선정·지원하고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기간 : 2010. 4월 ~ 5월말 (장애인연금 집중 신청접수전까지 신청)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급여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식 첨부

선정대상 : 18세이상 등록장애인(1~6급)으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 신규발굴 조사대상(차상위) ]
  ▶  최근 1년 이내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차상위 장애수당 신청자 중 부적합 결정자
  ▶ 기초노령연금 수급 장애인 중 차상위 장애수당 미수급자
  ▶ 종료된 한시생계보호사업의 대상자
  ▶ 긴급복지 지원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신청자


 - 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장애수당 수급여부 판단

※ ‘10년 최저 생계비 및 차상위 계층 소득인정액기준            
(단위 : 원/월) 증증장애인 12만원, 경증장애인 3만원씩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차상위 기준

605,123

1,030,496

1,333,103

1,635,709

1,938,315

2,240,922

※ 차상위계층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302,606원씩 증가

 


지원내용 : 선정된 경우 1인당 매월 장애수당 지급
    -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3급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자 포함)
    - 경증장애인 :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 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수급권자로 선정되면 복지수요에 따라 
장애인자녀학비,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1~2급중 5종 유형), 차상위 의료급여(※별도책정), 
장애인 신청시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등 본인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번에 신규로 책정된 ‘차상위 중증장애수당 수급 대상자’ 와 기존의 ‘중증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자격심사/지급결정 없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연금을 당연 지원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구청 사회복지과나 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선정기준 : '1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준 적용(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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