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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장애등급제 폐지돼도 활동지원 급여량 크게 늘지 않아”
“활동지원제도 개편 핵심은 종합조사도구 도입으로 인한 급여량 증가 여부” 
“급여량 증가 폭 크지 않아… 지원 시간 최댓값 늘려야” 대안 제시  
 
등록일 [ 2018년12월28일 14시17분 ]
 
 

1545974667_56226.jpg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도입될 종합조사표(돌봄지원 필요도 평가)

내년 7월에 장애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평가도구로 돌봄지원필요도 평가가 새로 도입되나 급여량이 크게 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1일,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개편 :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서 이처럼 지적했다. 

 

내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되면서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의 신청 자격이 현재 1~3급에서 등록장애인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활동지원급여의 수급자격과 급여량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온 인정조사가 없어지고, 이를 대신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된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청 자체가 제한되었던 4~6급 경증장애인들도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수급자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정되나 이는 장애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활동지원급여의 급여량 확대와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듯” 하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신청자격은 2013년도에 1급에서 2급으로, 2015년엔 2급에서 3급으로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전년도 대비 약 16%(2012년 5만 520명→2013년 6만 435명)와 약 10%(2014년 6만 4906명→2015년 7만 2212명)의 수급자 증가가 있었다. 

 

하지만 활동지원 급여량은 신청자격 확대와 무관하게 인정조사 결과에 따른 활동지원등급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해 정해져 왔기에,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활동지원 1등급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2011년 103시간에서 2013년 118시간으로 증가한 후 현재까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2, 3, 4등급의 경우에도 2011~2년엔 83시간, 62시간, 42시간에서 2013년엔 94시간, 71시간, 47시간으로 조금 증가했을 뿐 별다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매년 급여 월 한도액은 올랐으나 급여 비용 역시 물가, 인건비 등을 감안해 증가해왔기에 이를 토대로 적용되는 실제 급여 시간 변화는 없었다. 

 

따라서 활동지원제도 개편의 핵심 쟁점은 이제까지 급여량을 결정해 온 인정조사 폐지 후 실시하게 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실제 급여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는 “기존 인정조사를 대체하는 돌봄지원필요도 평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량을 산정하여도 그 증가 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고,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의 영역별 배점과 일일지원시간 산식 등이 장애 유형에 따른 급여량 차이를 다소 크게 유발한다는 점, 조사항목 선택지 간 적정하지 않은 배점 격차로 장애정도에 따른 급여량 차이가 크게 난다”고 밝히며 이런 부분에서 정부와 장애계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최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의적용 결과, 기존 급여량(6시간)보다 줄어든 5.4시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미이용자를 제외하고 현재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는 17명만을 한정해서 보면 평균 3.4시간의 시간이 삭감됐다.  

 

따라서 이를 위해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의 일일지원시간 최댓값 늘리기 △장애 유형에 따른 급여량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의 영역별 배점과 조사항목 내용의 재구성 및 일일지원시간 산식 계수 변경 △조사항목 선택지 간 배점 격차의 적정성에 대한 고려·조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더불어 활동지원제도 보완을 위해 본인부담금 및 이용 계약 미체결로 인한 급여 미사용 문제, 이용자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급여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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