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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으로 확산된 퀴어문화축제, 혐오로 얼룩졌지만 ‘우리는 여기 있다’
[2018 결산 기사] ③ 차별금지법 제정
[인터뷰]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
 
등록일 [ 2018년12월30일 15시00분 ]
 
 

2018년 연말을 맞아 비마이너가 보도한 올해의 주요 이슈를 되짚어 봅니다.

 

31년 만의 변화를 앞둔 장애등급제 폐지, 특수학교 폭력 사태와 장애아 부모 사망으로 올 한해 언론에 끊임없이 호출된 발달장애인, 지하철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로 다시 시작된 장애인 이동권 투쟁,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더더욱 불법의 벼랑에 내몰린 활동지원제도,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비마이너가 주목한 올해의 결산 기사를 보도합니다.

 

[ 2018 결산기사 보기 ]

① 31년 만의 변화, 장애등급제 폐지의 근본을 톺아보다

②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10년 만에 다시 외치는 통합의 목소리

 

2018년 한 해 전주를 시작으로 대구,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제주 총 7개 지역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작년 부산, 제주에 이어 올해 전주, 인천, 광주에서도 퀴어문화축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와 함께 퀴어문화축제 방해 움직임도 커져 9월 8일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는 혐오범죄적인 양상도 보였다. 그 후 부산과 제주 퀴어문화축제에서도 혐오세력의 방해가 있었지만 축제는 예정대로 치러졌다. 지역으로 확산된 퀴어문화축제의 차별철폐 염원은 10월 20일 광화문 광장에서 국회로 이어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으로 모였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아래 차제련)가 있다. 차제련은 2011년 발족하여 2014년 말까지 활동하다가 2015~6년엔 잠시 휴식기를 가진 후, 지난 2017년 3월 재출범했다. 현재 122개의 연대 단체가 결합하고 있으며 대구경북, 부산, 광주, 충북 등 지역별 단위도 조직되어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내 시민사회의 요구도 거세지고 있지만, 유엔의 압력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차별금지법을 긴급히 제정하라고 권고했고, 한국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에 대해 국가가 더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지만, 애초 의도와 달리 일부 보수개신교계에 의해 ‘동성애 옹호법’으로 읽히면서 이에 대한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다. 퀴어문화축제는 그 ‘동성애 공격’이 현현한 물리적 공간이었다. 올 한 해 퀴어문화축제의 지역적 확산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이 갖는 의미와 전망에 대해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현재 차제련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1546150150_44943.jpg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 (사진 제공 : 박한희)
 

전국으로 확산된 퀴어문화축제, 더욱 가사회된 성소수자 존재

 

- 작년부터 퀴어문화축제가 지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유가 뭘까요?

 

집회, 시위의 자유가 커진 조건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에 사는 성소수자 분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픈 욕구가 크기 때문이죠. 2000년에 서울에서 시작된 퀴어문화축제는 2013년에 참가인원 1만 명을 넘는 규모로 커졌습니다. 그때는 지방에 사는 성소수자들이 서울에 올라와 하루 즐기고 내려가는 상황이었죠. 점차 우리 지역에서도 축제를 열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SNS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서울 다음으로 2009년 대구에서 열렸는데 대구의 경우, 가장 보수적인 지역에서 퀴어축제를 연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죠. 부산은 부산대 성소수자 동아리(QIP)가 중심이 되어 시작됐어요. 현재 전국 60여 개 대학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가 조직되어 연대하고 있습니다.

 

- 지역 축제 참가자 중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직 서울에서 내려온 참가자가 많죠. 지역에 사는 분들이 오히려 자기 지역 축제에 참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지역이 좁다 보니까 아는 사람 만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광주 사람이 광주 축제는 못 가고 대구 축제에 가고, 대구 사람은 광주 축제에 가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런 어려움을 뚫고 용기를 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참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 인천 퀴어문화축제 때 방해가 극심했는데 처음은 아니었죠?

 

2014년 서울 신촌에서 할 때, 차량 앞에 드러누워 행진을 막은 때부터 조직적인 방해가 이어졌습니다. 대구에서도 2014년부터 조직적인 양상의 방해가 시작됐고. 올해 상황을 보면, 전주 축제에서는 눈에 띄는 방해가 없었지만 대구 축제에서는 방해세력 때문에 행진 경로를 변경해서 퍼레이드를 했어요. 서울에서도 혐오세력이 준동했지만 12만 명이라는 참가자 규모에 압도되어 별 힘을 못 썼죠. 인천은 올해 처음 열리다 보니 참가자 수가 400여 명으로 조금 적은 반면, 방해 세력은 1500명 정도 결집했어요. 인천이 개항지로서 기독교가 처음 전파된 곳이라 교회가 정말 많아요. 한국 기독교의 발상지에서 퀴어축제를 한다는 것의 상징적 의미를 보수 개신교회가 부정적으로 퍼뜨려 동원된 신자들이 많았어요. 서울을 제외한 지역 축제 중 가장 큰 규모의 방해 세력이 결집했어요. 혐오와 폭력의 강도도 훨씬 셌고. 

 

- 구체적으로 어떤 폭력이 있었나요?

 

피켓으로 축제 참가자들 머리를 치기도 하고, 참가자가 들고 있던 깃발을 힘으로 뺏기도 했죠. 무엇보다 감금 상태에서 온갖 혐오표현을 들어야 했던 것이 가장 폭력적인 상황이었습니다. 9월 8일 아침 6시부터 행사 진행 요원들과 미리 온 참가자들 7, 80여 명이 광장 안에 있었는데, 혐오세력들이 이들을 둘러싼 겁니다. 안에 갇힌 사람들은 화장실도 못 가고 온갖 욕설과 모욕을 온몸으로 받아야 했어요. 더 끔찍했던 건 전철에서 내려 광장으로 오던 축제 참가자 한명 한명을 혐오세력이 우르르 둘러싸고 ‘동성애는 죄악’, ‘집에 돌아가’라며 혐오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오후 3시가 돼서야 경찰에 의해 혐오세력의 장벽이 뚫렸고, 4시부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혐오세력이 도로를 막고 행진을 방해해서 남광장까지 400미터도 안 되는 거리를 행진하는 데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 자신의 존재를 죄악시하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폭언과 폭력을 당하는 건 얼마나 끔찍한 경험일까요? 트라우마에 시달려 좌절하거나 위축된 사람은 없나요? 

 

활동가들도 상처받았지만 단순하게 축제 즐기러 온 분들은 정말 봉변당한 거죠. 다행인 것은 인천축제에서의 혐오범죄를 규탄하는 집회와 퍼레이드를 10월 3일 성사시킨 겁니다. 축제가 끝났다고 그 상태로 조직위가 흩어졌다면 좌절감이 컸을 텐데, 혐오범죄에 대한 분노를 모아 다시 같은 곳에서 집회와 퍼레이드를 함으로써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심리치료 단체들 도움으로 축제 즐기러 왔다가 봉변당한 참가자분들 상담, 치유 프로그램이 몇 차례 진행되기도 했고요.

 

- 그런 극한의 탄압이나 억압의 상황에서 저항의 에너지가 생기기도 할 것 같습니다.

 

북광장에서 남광장 사이 굴다리가 있는데 퍼레이드 할 때 특히 그곳에서 방해와 혐오가 심했습니다. 그때 참가자 한 분이 ‘우리는 여기 있다’고 외쳤고,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우리는 여기 있다’고 따라 외쳤습니다. 억압된 에너지가 분노와 자긍심으로 분출되는 것 같았습니다. 막히긴 했지만 반대편 광장까지 행진했고 마무리 집회까지 마쳤습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 인천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세력의 승리감은 어떨까요? 이후 축제에 미친 영향이 있다면?

 

사실, 인천 축제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부산 축제가 걱정되긴 했어요. 하지만 방해세력에 위축되지 않고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자세히 보면, 방해세력도 통일된 조직을 이루고 있지 않아요. 인천 축제 방해세력에도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있고, 보수교단총연합회가 있고, 서울에서 온 신도 등 여러 집단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너무 과격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었어요. 서울의 개신교 신도들은 요즘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문구 대신 ‘사랑하니까 돌아오라’는 식으로 순화된 피켓을 많이 들어요. 인천에서의 방해는 확실히 너무 폭력적이었고, 그렇게 과격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보수 개신교 내부의 비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546150220_55606.jpg지난 10월 2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국회까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을 진행했다.
 

동성애 찬성, 반대? 차별의 존재에 대한 질문으로 바뀌어야

 

- 어느 순간부터 퀴어문화축제를 지지하는 세력 대 혐오 세력의 대립이라는 새로운 정치지형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도, 이번 인사청문회 때도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정치인에 대한 이념 검증에 꼭 ‘동성애 찬반’ 질문이 던져지고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전에는 성소수자 존재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비가시화됐는데, 이제 공론장의 핵심 의제로 대두됐다는 점이죠. 하지만 질문 방식이 여전히 저열하고 악의적이에요. 성소수자 존재에 대한 찬반 입장이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 해소에 대한 물음으로 바뀌어야 해요. 동성애는 찬성하지만 동성혼은 반대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 자체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인정하는 말이거든요. 지난 10월 27일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을 다뤘는데, 그때도 동성애를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동성애는 유전이냐 후천성이냐는 논의만 하고 있더군요. 몇 년째 그 질문만 반복하며 한발도 못 나아가고 있습니다.

 

- 질문 방식이 바뀌는 게 운동의 진보를 말해주는 것이겠죠. 소위 ‘민주화 세력’인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이 퀴어문화축제의 확산과 차별금지법 제정에 호의적인 조건일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처음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된 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수차례 발의되어 19대 국회에서는 김한길 의원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혐오세력에 굴복해 스스로 철회했지만. 그런데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안 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철회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 ‘인권교육지원기본법’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관공서, 공무원들의 인권교육을 책임지고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는데 한 달 만에 철회됐어요. 그리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 목차에 원래는 성소수자 인권 항목이 있었는데 혐오세력 눈치 보다가 결국 삭제했습니다. 또 혐오세력의 압박에 폐지됐던 충남인권조례가 6·13지방선거 이후 재개정되었는데, 초안에 있던 ‘성소수자 인권’이 슬그머니 빠져 사회적 약자라는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인권 관련 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태도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와 비교해서 명백히 후퇴했습니다.

 

- 지난 대선 때 문재인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이 있으니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실제 어떤가요?

 

인권위법은 말 그대로 조직법입니다. 그래서 차별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세부 규정이 없습니다. 무엇이 차별인지는 인권위의 재량에 달려 있죠. 반면, 차별금지법은 무엇이 차별인지 명확히 정의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권위법이 차별금지법을 대체할 순 없습니다. 차별구제 방법에서도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의 차별시정에 더욱 힘을 실어 줄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한 민사적 구제를 따로 제시합니다. 무엇보다 차별금지법은 국가가 더 이상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뤄지던 차별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국가는 차별을 구제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법으로 선언한다는 이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일본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엔 처벌 규정이 없어 문제라던데요, 차별금지법은 어떤가요?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은 형사 처벌 규정만 없는 게 아니라, 차별당했을 때 인권위에 진정한다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낸다거나 하는 등의 구제조치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단 5개 조항으로 이뤄진 그 법은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선언만 담겨 있는, 그야말로 이념법입니다. 일본의 활동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럼에도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제정 이후 혐한시위가 많이 줄었다고 해요. 특히 경찰이 전에는 혐한시위를 방관하고 오히려 대항시위를 통제하는 식이었는데 법 제정 이후 혐한시위를 저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1546150809_82260.jpg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높이 들려진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손팻말 (사진 제공 : 박한희)

차별금지법 제정, 아무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사회의 시작

 

- 지난 12월 4일 차제련 주최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헌법 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평등권 조항의 실행법률로서 요청된다는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규제하는 차별에는 동성애 차별만이 아니라 여성 차별, 이주노동자 차별, 청소년 차별 등 민감한 것들이 많은데 보수 개신교도들 때문에 동성애자 차별만 부각되는 것 같아요.

 

2007년에 혐오세력이 반발하자 법안을 발의한 법무부 스스로 7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했는데, 삭제된 항목에는 성적지향 외에 학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병력, 출신 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이 있습니다. 학력, 병력(질병 기록)에 따른 채용, 승진, 해고 상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에 재계가 화들짝 놀란 거죠. 차별금지법의 진정한 반대세력은 재계일 겁니다. 고용차별에 관한 조항이 볼륨이 제일 크고 내용도 세부적입니다.

 

- 저도 토론회 때 그 부분에 조금 놀랐는데요,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수 노동자들, 일반 대중들도 학력, 병력, 출신국가, 범죄 기록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에 동의할까요? 여성 차별 하나만 해도 이렇게 난리인데 말이죠.

 

물론,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모든 차별이 곧바로 금지되지는 않겠죠.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규제하는 법이므로 직무연관성이 있는 진정업종에서의 차별은 예외조항으로 두고, 그밖에 차별의 합리적 이유에 대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요구되겠죠. 출신 국가에 따른 고용차별만 하더라도 당장 고용허가제도가 폐지되는 건 아니고, 고용허가제 중 불합리한 차별 요소가 어떤 게 있는지 토론이 시작되겠죠. 지금까지 ‘당연한 거 아냐?’, ‘어쩔 수 없는 거잖아’ 하면서 지속된 온갖 차별에 대한 토론과 합의를 요구한다는 데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차별의 구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지’라는 단어가 안 어울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시민사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금지’하면 형사처벌을 떠올리니까, 목사가 설교하다 동성애 욕하면 잡혀간다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평등기본법’으로 명명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투쟁의 역사가 있어서 그 이름을 숨긴다고 방해세력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게 아니라 극복해야 하는 거라면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을 안고 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그렇군요.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한 거 아냐?’, ‘어쩔 수 없잖아’ 하면서 지속해 온 온갖 차별에 대해 그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 시정해야 할 차별이라는 공통 감각을 형성하는 운동으로서, 아무도 배제하지 않는 평등사회를 향한 노력의 시작으로서 정말 멋진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작하는 운동으로서의 활력을 느낍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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