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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시설 개선 권고

 

정두리 기자                승인 2018.12.27 14:09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 지자체 등의 제도개선 필요
“국가는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앞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길거리를 걷거나 여객시설 등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도로와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등 8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철도시설공사 등 11개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에 3년간 접수된 점자블록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여객시설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근거 부재 ▲교통약자법 시행규칙과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세부기준이 상이 ▲지자체의 조례제정 소홀 ▲장애인 등의 복지시설이 도심외곽에 설치돼 이동 불편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범적으로 8개 광역자체단체의 도로와 여객시설 257개 지점에 대해 장애계단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했고, 간담회 등을 거쳐 이용자 중심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내용은 △제도·운영 9개 개선항목 △보행환경(보도) 4개 개선항목 △여객시설 3개 개선항목 등 총 16개 항목이다.

 

휠체어를 탄 한 장애인이 저상버스에 타고 있다.
웰페어뉴스 DB

 

먼저 관련 법률과 제도의 개선이 권고됐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률의 경우 연안항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행정기관 중심의 기준적합성 심사제도를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심사 제도로 변경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법령별 세부 기준이 달라 설치 범위의 불명확함이 존재해 시각장애인의 위험요소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담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도로안전시설 설치와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편(국토교통부 예규)과 광역자치단체별 조례에 대한 개선, 광역자치단체별 여러 부서로 분장된 업무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등이 개선 내용에 담겼다.

도로와 관련해서는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장소 등 실질적인 실태조사 범위가 포함되록 하고, 복지시설 주변 접근로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개선돼야 한다는 권익위의 판단이다. 또한 법령별 이원화된 이동편의시설의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설치가 미흡한 이동편의시설의 개선안도 마련하라는 권고다.

특히 여객시설의 경우 환승복합시설 등 설치·관리가 미흡해 상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에 대한 내부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 버스정류장의 이동편의시설 점검과 개선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이번에 마련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방안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에게 책임을 다해야 하고, 그 책임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며 “권익위는 앞으로도 생활 전반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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