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에버랜드, 시각장애인 롤러코스터 탑승 제한은 차별"
가이드북 시정도 명령…"비장애인에 비해 안전상 위험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놀이공원 에버랜드가 시각장애인들의 롤러코스터 탑승을 제한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춘호 부장판사)는 11일 김모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이 용인 에버랜드의 운영 주체인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삼성물산이 김씨 등에게 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에버랜드 측에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자체 가이드북 내용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놀이기구가 비장애인보다 원고들에게 안전상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힘들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고들에 대한 탑승 제한은 장애인 차별 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가 의도적으로 시각장애인을 차별할 목적으로 놀이기구 탑승을 금지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 시각장애인 3명은 2015년 5월 에버랜드에서 자유이용권을 끊고 롤러코스터인 'T-익스프레스'를 타려다 제지당했다.
김씨 등은 "이전에도 타 본 적이 있다"며 반발했지만, 에버랜드 측은 "자칫 위험할 수 있다"며 막아섰다. 내부 규정상 시각장애인 탑승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였다.
에버랜드의 놀이기구 중 T-익스프레스, 범퍼카 등 3개는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완전히 제한돼 있으며, 4개는 동행자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다.
김씨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탑승을 제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위반한 것이고, 이용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삼성물산을 상대로 7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팽팽히 맞서자 2016년 4월 에버랜드 측 제안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T-익스프레스 등을 타며 위험도를 검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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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11 14:3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