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 가족 허용, 장애계 내 ‘격돌’
지난 3일 한국장애인부모회(회장 정기영)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충북 청주시 서원구)의원이 기자회견을 개체하여 중증장애인 가족에 대한 활동지원을 허용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는 부양과 돌봄의 책임을 다시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가족 활동지원 전면 허용 반대의 성명과 기자회견을 개체하였습니다.
[성명] 장애와 가난은 국가의 책임이다!
- 중증장애인 가족 “장애인활동지원 허용” 촉구 기자회견에 부쳐
1842일의 끈질긴 싸움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광화문역 농성 투쟁이 마무리 되었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되어 현재까지 논의 중이다. 즉, 장애와 가난이 더 이상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떠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시설’로 보내져 분리·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독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4월 16일 모두발언에서 “장애인들은 아직도 많은 불편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정부는 장애인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목표”로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 탈 시설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등 주요 국정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와 가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이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가족이 장애인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일면에서 일어나고 있다. 활동지원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서비스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 바우처 기반의 민간 위탁 방식으로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는커녕 제공인력이 꺼려한다는 등의 이유로 가장 열악하고 서비스가 절실한 중증장애인의 돌봄을 다시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는 말인가. 물론, 현재의 완벽하지 못한 제도 안에서 장애당사자와 가족들은 평생을 고통 받고 심지어 죽음을 택하기도 한다. 이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장애인과 가족들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힘을 모아 요구해야 한다.
2018년 5월 3일 현재,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앞에서 중증장애인생존권을 위한 예산 보장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농성 투쟁을 한 달이 넘도록 진행 중이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당사자 77인이 상소문을 올리며 오체투지를 하고, 209명의 장애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들의 머리칼을 잘랐고, 3보 1배를 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쓰라린 지난날들의 고통을 이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장애인과 가족들은 장애인복지 정책과 제도를 함께 바꾸어가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나가는 투쟁을 만들어 가야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움직임이다.
2018. 5. 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본 자료는 www.sadd.or.kr [자료실→보도자료·성명서·논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