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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인권조례' 전국 첫 폐지..반발 확산

 

[뉴스투데이] ◀ 앵커 ▶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충청남도 의회에서 인권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6곳에서 인권조례가 시행 중인데 이를 폐지한 건 충남이 처음입니다.

국가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충남 도의회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김종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됐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가 넘는 25명이 인권조례 폐지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쟁점은 인권선언문에 명시된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 원칙입니다.

[김종필/충남도의원 (자유한국당)] "에이즈 발생은 동성애가 주된 경로라는 점을 들어서 문제가 되는 인권선언문의 수정 또는 폐기 요청 주장을 해왔던 것이고…"

[이공휘/충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허용하자는 것과 같아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위반됩니다."

2시간에 걸친 찬반 토론 끝에 나온 표결에서 폐지가 확정되자, 방청석에 있던 시민들은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각성하라!"

반면 의회 밖에서는 폐지에 찬성하는 개신교 교인들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충남도는 의회의 결정에 반발해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궁영/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어떤 경우라도 우리 도민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의결 요구 등 법적으로 허용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조례 폐지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2백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을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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