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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라도 월급 5만원.."장애인이라서"

이지원 입력 2018.01.04. 10:08 
 
 
 

[앵커]

역대 가장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도 한 달 월급이 고작 5만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들에겐 현실입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40여일째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는 현장입니다.

공단 벽에는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적은 종이들이 이렇게 곳곳에 붙어있는데요.

하나 하나 보면, '한 달에 5만원을 받고 작업장에서 일한 지 몇년 째다. 내 자식도 노동자다,' '나도 직업을 원한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습니다.

월급 5만원.

중증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하게 한 법 조항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경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로 중증장애인이 해당되며, 규모는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조사한 중증장애인 평균 최저시급은 2천630원이었습니다.

전체 장애로 넓혀도 낮은 건 마찬가지. 최근 8년 사이 비장애인과의 격차는 10배 넘게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고용부 인가만 받으면 각 작업장이 별다른 기준 없이 임금을 결정할 수 있어, 월 10만원도 손에 못 쥐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경자 / 자폐성장애인 어머니> "그 정도 가지고 이 친구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 뭘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저희가 없고 아이가 이삼십년 더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러나 대부분 생산성이 낮아 최저임금까지 주면 일자리만 대폭 줄어들 거란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공단과 태스크포스를 꾸려 장애인고용장려금을 확대해 최저임금을 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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