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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준 기자 = 내년부터 '장애인 건강 주치의제'가 도입된다.

 거동이 불편해 만성질환이나 욕창 등 2차 질환에 노출된 장애인에 대해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교육 등을 통해 개선점을 찾기 위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전국 단위로 참여 기관을 모집하고, 2분기부터 장애인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애인주치의 제도는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이나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과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이 77.2%(2014년 기준)으로, 비장애인(34.9%)에 비해 높고, 1인당 평균 1.8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또 거동이 불편해 욕창, 신경인성방광 등 2차질환의 발생율은 일반인 대비 4배, 1.9배 수준이다.

 주치의는 1년마다 환자의 건강상태를 평가해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고 연 최대 12회까지 주기적인 교육·상담을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수가는 각각 8만5540원, 1만620원으로 책정됐다.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 의료과에 합병증 등 관리를 의뢰하는 역할도 맡는다.

 사업형태는 ▲주장애관리(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관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및 일상질환 관리) 등 2가지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주장애관리만 운영된다. 또 전체 15개 장애유형 중 지체, 뇌병변, 시각 등 3개 유형에 대한 전문장애관리서비스만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본사업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여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나, 전문장애관리 분야는 종합병원도 참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주치의제가 도입돼 장애로 인한 건강문제, 만성질환 등에 대한 예방적 관리 서비스가 시작되면 합병증·2차 장애로의 이환을 방지해 장애인 건강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서비스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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