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장애인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 책정
올해보다 1520원 인상…서비스 대상자 6만9000명
‘장애인건강법’ 시행, 건강검진기관 총 10개소 지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29 09:14:19
정부가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를 올해보다 1520원(16.5%) 인상된 1만760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이 총 10개소가 지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부 소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64조 2416억원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전체 총지출(429조원)의 15%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46조2000억원) 중에서는 43.9%를 차지한다.
■활동지원 단가 1만760원, 16.5%↑=이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활동지원은 올해 보다 23% 올린 6716억7600만원으로 책정됐다.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6만9000명으로 올해보다 4000명 늘며, 활동보조인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서비스 단가도 1만760원으로 1520원(16.5%) 올렸다.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내년 4월부터 올해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하며, 지원 대상도 35만2000명에서 35만5000명으로 늘렸다.
또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을 위해 1585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올해 11월부터 노인 장애인 등 가장 시급한 대상에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우선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수급자‧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포함돼어 있어야 가능하다. 이후 2019년부터 노인‧장애인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청년장애인 복지 일자리 1만개로=장애인일자리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18% 증가한 957억4500만원으로 확정됐다.
특수학교 졸업 이후 갈 곳 없는 청년장애인(만 34세 이하)을 위한 복지 일자리 참여인원을 1000명 늘려 총 1만7352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한 일반형, 복지, 시각장애인안마사, 보조일자리 등 인건비 및 운영비에 최저임금 인상율(16.4%)을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대상도 올해보다 3000명 늘린 4만8000명을 지원한다.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소=내년 12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도 시행된다.
먼저 장애인 편의시설, 보조인력 등을 갖춘 장애인건강검진기관을 총 10개소 지정한다.
장애인 검진시 필요한 장비비를 1개소당 6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며, 연차별로 총 100개소까지 늘린다. 현재 복지부는 관련 시행규칙 제정안을 오는 9월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상태다.
또한 장애인 건강관리 유관기관 및 서비스 연계, 검진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지원, 의료종사자 교육 등을 실시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내년 3개소 개소한다.
연차별로 추가 지정해 총 19개소 지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규 예산 9억4200만원을 투입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등의 사유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 인력도 지원한다. 신규로 총 42억2500만원 예산이 반영됐으며, 결원 발생시 1회 5일 이내의 한도에서 대체 인력이 파견된다.
지원 대상 사회복지시설은 노인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한센‧결핵 시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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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