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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노점 단속 사망…진상규명 요구 확산

노점상 1천여 명, 강북구청 앞에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노점 단속 과정에서 숨진 고 박단순 씨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노점상들은 강북구청의 무리한 노점 단속 때문에 박 씨가 사망했다며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앞서 고 박단순 씨는 지난 19일 강북구청의 노점 단속 과정에서 쓰러진 뒤 뇌사 판정을 받고 25일 사망했다.
 


‘강북구청 노점살인단속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과 용역깡패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5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점상 1천여 명은 고인의 사망 원인이 강북구청의 무리한 단속 때문이라며 진상규명과 박겸수 강북구청장의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 씨의 큰아들 임 모 씨는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임 씨는 “아버지 병원비를 대기 위해 2, 3만 원 벌자고 단속반을 피해가면서 장사하고 있었는데 왜 용역깡패들은 강압적으로 노점을 치우고, 왜 쓰러진 사람을 응급조치도 안했는지 억울하다. 그런데도 강북구청은 책임회피만 하려고 한다”며 “분명한 진상 규명과 강북구청장의 사과를 받아 어머니가 잘 떠날 수 있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진학 대책위 위원장은 노점상 대책을 방기하는 박겸수 구청장을 규탄했다. 김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노점상 대책을 위해 한 번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단 한 차례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며 “며칠 전에 항의 서한을 전할 때도 구청 직원들은 구청장이 부재중이라 했지만 몸으로 밀고 나가니 안에 버젓이 있었다”고 상황을 전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노점상들과 직접 몸으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며 “책임자 처벌, 용역깡패 해체를 위해 한판 전쟁을 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천준 전국노점상총연합 의장은 “강북구청은 노점상의 생존권을 뺏어 그 자리에 화단을 조성했다”며 “몇 년 전 삼연동 사거리 인도를 좁히면서 60여 명 있던 노점상을 다 쫓아내고 끝까지 남아있던 박단순 열사도 죽여버렸다”고 분개했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처장은 강북구청이 유가족에게 제시한 475만 원을 언급하며 “유가족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처장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고인에겐 75만 원의 장제비와 함께 100만 원 정도의 긴급의료급여 등이 지원된다. 나머지에 대한 의료급여도 나오는데 강북구청은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온갖 지원을 긁어모아 놓고 유가족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낮 12시 투쟁결의대회를 마친 노점상들은 “고인을 살려내라” “구청장은 사과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강북구청 진입을 시도했다. 미리 구청을 사수하고 있던 경찰과 대치하며 소란이 있었지만 대책위 측의 만류로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고 박단순 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경, 강북구 삼양사거리에서 갈치 노점상을 하다 강북구청 소속 가로정비용역의 노점 단속 과정에서 쓰러졌다. 오후 2시 34분 119 구조대에 의해 도봉구 한일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놔사 판정을 받았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박 씨는 일주일 후인 25일 오후 3시 30분 경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쇼크로 인한 뇌출혈로 알려졌다.

박 씨는 20여년전부터 강북구 일대에서 자리를 잡고 갈치 등을 팔며 노점을 꾸렸다. 강북구청의 노점상 단속이 심해져 자리를 옮기길 수차례. 올해만 7번 적발돼 그 중 한 번은 벌금까지 물어야 했다.

강북구청 “사건 당시 일체의 강압행위 없어”

한편 강북구청은 19일 노점 단속에서 일체의 강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단속행위와 박 씨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연결짓기 힘들고 따라서 법적 책임도 없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19일 단속 과정에서 단속 용역직원이 30kg정도 되는 얼음통을 발로 차며 빨리 치우라고 위압적인 상황을 조성했고, 박 씨가 쓰러진 후에도 초동대처를 하지 않아 뇌사상태의 책임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북구청 홍보담당 관계자는 “현장에 나갔던 단속반들에 따르면 강압적인 행위없이 이동하라고 말했는데 물건을 챙기던 박 씨가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했다”며 “단속 직원들도 당황스러워 했지만 팔을 주무르고, 심폐소생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게 CCTV등 엇갈리는 진술들을 확인할 방법을 묻자 “그 앞에 마땅한 CCTV 등이 없어 당시 지나가는 차량의 블랙박스라도 찾아보려고 하는 중”이라며 “도의적인 책임은 통감하지만 법적인 차원을 넘는 보상은 구청에서 십시일반 모으는 성금이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 참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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