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해바라기 시설폐쇄 취소 소송 기각결정!
시설폐쇄와 거주인 탈시설 지원으로 시설인권문제 해결하라!
2014년 10월과 2015년 1월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두 명의 장애인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 경찰의 CCTV 분석을 통해 놀랍게도 피해자는 사망한 두 명 뿐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들이 있었으며 가해자 역시 한 두 명이 아닌 남자생활교사의 절반이 넘는 8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옹진군은 경찰조사 결과와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2015년 12월 1일 해바라기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명령을 내렸으나 사회복지법인 더 모닝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시설폐쇄명령 취소 청구의 소’를 내고 맞섰다. 소송과정에서 해바라기측은 인권침해는 사실이 아니며 거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였다며 시설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폭행교사 8명 대한 유죄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해바라기측은 “폭행은 있었지만 인권침해는 아니다”라며 중증장애인을 케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폭력이 있었을 뿐 이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였다. 이들에게 반성과 책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해바라기를 즉각폐쇄하고 거주인들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는 그만큼 커져 해바라기 시설폐쇄를 촉구하는 탄원서는 불과 3일만에 3,084명이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사회복지법인 더 모닝 측의 행정소송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2017년 4월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옹진군의 시설폐쇄명령 행정조치가 적법하다고 최종판결한 것이다. 시설폐쇄명령으로부터 무려 500일만에 난 판결이었다. 해바라기대책위는 이번 인천지방법원의 기각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판결이 인천 뿐 아니라 남원 평화의집, 대구 희망원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내의 인권침해 문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이제는 하루빨리 시설을 폐쇄하고 거주인들이 안전하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만 남았다.
이에 해바라기 대책위는 옹진군의 즉각적인 시설폐쇄 조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반성없는 태도로 장애인인권을 유린한 사회복지법인 더 모닝에 대한 법인허가 취소를 요구한다. 또한 거주인 대책과 관련 거주인들이 시설을 옮겨다니며 전전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탈시설 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바라기 거주인 탈시설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계획과 집행을 위한 예산 투입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4월 17일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인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