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로부터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수급 자격이 박탈된 당사자와 장애인단체가 1월 5일 행정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거부한 노원구청의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 중인 지체장애 1급 장애인 김헌수 씨(61)는 2010년 경추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돼 하루 24시간을 모두 누워서 지내고 있다. 이에 김 씨는 2011년부터 하루 20시간 활동지원 급여를 받아 식사를 하거나 눕는 자세를 바꾸는 등 기본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노원구가 김 씨가 2011년 당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였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서비스 유효기간 갱신을 거부했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활동지원 수급을 제한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과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활동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2016년 개정 활동지원서비스 지침 등에 따른 것이다.
김 씨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아닌데도 활동지원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 아니라 욕창이나 신장 염증 등 위험한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김 씨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아래 희망법)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노원구의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김 씨 등의 주장을 인용해 노원구에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을 지닌 이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만 65세 미만에 노인성 질병도 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다.
또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신청을 이유로 활동지원 신청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2011년 병원 입원 등의 이유로 실제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지 않았을뿐더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 자격이 2013년에 만료돼 노원구가 사건 처분을 내린 2016년 말에는 이미 수급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번 결과를 두고 김 씨의 동생 김헌석 씨는 “저희 형님의 결과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도 좋은 사례가 되었으면 한다. (장애인들의) 인권을 구제받도록 (이번 사건 결과가)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현정 희망법 변호사는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서울, 광주,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장기요양 수급자였다는 이유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였던 사람들”이라며 행정심판위원회가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묻지 마' 활동지원 서비스 박탈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고 평가했다.
최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 수급자였던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는 지침을 고집하기 때문에, 장기요양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건강을 회복하여 장기요양수급권을 상실하더라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을 불러온 복지부의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비마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