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분야 1호 공약으로 발표
“우리나라처럼 가혹하게 복지에 가족책임 강요하는 나라 없어”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치매환자 지원 방안도 내놔
“우리나라처럼 가혹하게 복지에 가족책임 강요하는 나라 없어”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치매환자 지원 방안도 내놔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독거노인 집을 현장 방문 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날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복지 분야 1호 공약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 기준 때문에 빈곤 노인이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시민사회에서 폐지를 요구해왔다.
유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을 위한 나라’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명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는 어르신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의 한 아버지는 이혼 후 만나보지도 못한 딸이 연봉 2000만원 일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송파 세모녀도 수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우리나라처럼 가혹하게 ‘빈곤의 연대의무’,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나라는 없다. 가난은 가족이 아니라, 사회가, 국가가 책임진다는 식으로 인식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배우자를 말한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제한돼 있다.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도 수급권자에게 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연 평균 약 8~10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 의원은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며, 부정수급 등 도덕적 해이는 소득과 재산의 철저한 심사와 구상권 행사 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폐지수집으로 연명하시는 어르신, 송파 세모녀의 비극을 없애고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외에도 노인 의료비 지출 시 본인부담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인정액제’ 기준 금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동네의원에서 진료비가 1만5000원이면 본인부담금으로 10%인 1500원만 내면 되지만, 단 1원만 많아져도 총액의 30%를 내야 한다. 유 의원은 동네의원은 기준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진료비가 2만원 이하면 해당금액의 10%를 부담하고, 2만원 초과시 총진료비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은 기준금액을 현행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고, 약값 1만5000원 이하는 해당금액의 10%, 1만5000원 초과는 총 약값의 2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방안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치매등급 기준을 완화 △치매 3대 고위험군 적극 관리·지원 등을 내놨다. 독거노인 대책으로는 지역사회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모델을 개발, 운영하겠다는 방침 등을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