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직접 부동산 업소를 돌며 전세 계약을 할 주택을 물색하여 결정하면 LH가 직접 전세보증금을 부담하여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한 주택단지를 국민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식과 달리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전세 매물을 찾아야 하는 것이 큰 차이점 입니다.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액의 상한선.
부동산 업체에 나온 전세 매물 모두가 전세임대주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세보증금의 최대 상한선이 있습니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지역 5500만원 입니다. 지역마다 차등적으로 전세보증금 상한액이 있고 여기에 맞게 전세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사업지역에서 수도권 기준은 서울, 경기, 인천 전역이며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동해, 속초, 원주, 춘천, 음성, 청주, 충주, 제천, 아산, 예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홍성, 김제, 군산, 남원, 익산, 완주,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무안, 나주,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 통영, (제주, 서귀포)
!! 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5%는 입주자의 부담 입니다.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입주대상자가 적당한 전세임대주택을 물색하여 LH와 주택 소유주가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것을 다시 LH로 부터 재임대를 받게 되는데 무상임대는 아니고 LH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지원금의 5%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마다 재계약을 최대 9회하여 최장 20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재계약 시점에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조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소득기준.
LH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라는 취지로 벌이는 것이라 일정한 자격기준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에게는 1순위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50%인 세대와 100% 이하 장애인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 신청자격.
2017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인 2016년 12월 27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혼인 5년 이내 신혼부부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일정액 이하인 자 입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짧고 그 기간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소득이 50%이하 일 때 높은 순위를 부여 받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이고 신혼부부에게 할당된 전세임대주택 공급호수는 3500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1순위에서 신청접수가 조기마감될 수도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신청도 가능하니 행복주택 모집공고도 유심히 지켜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 기간 및 신청접수 장소.
2017년 1월 18일 부터 1월 24일 까지,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주민센터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합니다.
LH로 부터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때 부터 직접 전세주택을 물색하시면 됩니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일로 부터 약 2개월 후에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됩니다. 2017년 3월 중순 이후가 될 겁니다.
2017년 LH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문.pdf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