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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국가가 보장” 최저임금법 발의

최저임금 일부 장애인고용촉진기금에서 지원...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도 동시 발의
2016년08월08일 16시42분
 

그동안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들에게도 국가가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취지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아래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재 장애인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노동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제도’에 따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노동을 통해 생계비조차 벌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장애계는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최저임금에서 일정비율을 감액하는 형태의 ‘최저임금 감액제도’를 이르면 2017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방안 또한 장애인들의 저임금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킬 수 있다는 장애인계의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등 13명이 8일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의무화하고, 최저임금 일부를 국가가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은 최저임금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지원하는 최저임금의 재원을 구체화했다.
 

김 의원은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있고, 최저임금 적용제외규정이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3개국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에 대한 임금 및 복리후생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과 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기사출처 :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9997&thread=04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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