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잡겠다고 활동보조인 월급도 안 주겠다?
정부, 7월부터 바우처 급여 적정성 사전 심사...부정수급 명목으로 임금체납 우려활보노조가 8일 서울 중구 충무로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 비용 사전심사제'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 모습. ⓒ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청구비용 사전심사제’(아래 사전심사제)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 제도가 부정수급을 사전에 잡아내기 위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임금 체납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사전심사제는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등 8개 바우처 급여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바우처 급여 부정수급을 색출하고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2015년 시범사업과 2016년 상반기 지역 사회서비스 지원단 교육을 거쳐 지난 7월 1일 본격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했다.
보건복지부의 6월 28일자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제도 안내’ 자료를 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급여를 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아래 바우처법) 20조 등에 근거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원은 사망, 해외 출국, 연속 결제, 심야 결제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회서비스 급여 지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제공기관은 급여 정지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서비스 노동자는 자동으로 부정 수급으로 인정돼 급여를 받지 못한다.
설령 제공기관이 소명자료를 제출해 부정 수급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해도 적정성 심사 기간인 35일간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은 급여를 받을 수 없다. 노동자와 제공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재심사 기간 30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청구비용 적정성 검토 절차 | ||||
단 계 | 업무주체 | 내 용 | ||
청구 | ① | 결제 | 제공기관 (청구) |
- 서비스 제공 후 바우처 결제(청구) |
검토 | ② | 지급보류 대상선정 |
사회보장 정보원 |
- 이용권법 제20조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결제 건에 대해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지급보류(매일) |
③ | 지급보류 안내 |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 (시기) 지급보류 시 전자바우처시스템 상 자동통보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 지급보류 알림 팝업창, SMS 메세지 발송 - (내용) 지급보류 사유, 소명자료 제출기간, 제출방법, 소명자료 등 ※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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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 철회 |
제공기관 → 사회보장 정보원 |
- (기간) 지급보류일로부터 14일 이내(토·일·공휴일 포함) - (방법)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 ※ 마감일 이후에는 소명자료 제출 또는 청구철회 등록이 시스템으로 자동 차단되며, 해당 건은 ‘부적정’으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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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검토 | 사회보장 정보원 |
- (절차) 서류검토 → 필요시 현장확인 → 최종 확인 ※ 필요시 소명자료 보완요청(7일) - (방법) 제공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청구비용 검토기준에 의거 비용청구의 적정성 확인(최대 3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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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검토결과 통보 |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 (방법) 시스템 ‘지급보류 현황조회’ 화면에서 검토결과 내역 통보 - (검토결과) 적정, 부적정, 청구철회 ※ 노동자, 제공기관 이의 신청 시 최대 30일간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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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 ⑦ | 비용지급 | 사회보장 정보원 → 제공기관 |
- (방법) 최종 확인 후 검토결과 정당한 경우 정기지급일(매월 5일, 15일, 25일)에 비용 지급 |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이에 대해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은 8일 서울 중구 충무로 사회보장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사전심사제와 바우처 제도의 폐지를 촉구했다.
활보노조는 “(바우처법 20조는) 국가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대신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오히려 청구비용에 대해 일상적으로 사전심사를 하겠다고 말한다”라고 꼬집었다.
활보노조는 “(제도 설계상) 노동자들에게 많게는 두 달 동안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여 바쁜 일이 있어서 (중개기관) 전담 인력이 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그나마 아예 임금을 떼인다”라며 “사기업이 망하면 임금채권은 모든 채권에 우선해서 변제해야 하나, 정부는 임금체납을 일상화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활보노조는 “지금도 활동보조인은 부정수급을 잡겠다는 일념에 불타는 정부 기관뿐 아니라 활동지원 기관의 미행에 이르기까지 층층의 감시망에 둘러싸여 있다. 정부는 이런 숨 막히는 감시가 사후관리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사전심사라는 감시절차를 더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층층의 감시 속에 노동자에 대한 존중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성토했다.
활보노조는 “바우처는 이제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는 기능을 넘어서 정부가 복지에 대해 통제하고 탄압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감시 장치를 늘리는 데 골몰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적 서비스)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기사출처 : 비마이너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9995&thread=04r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