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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거주장애인 탈시설 시작, 자립지원 어떻게 되고 있나

 

 

색동원 거주장애인 33명 중 3명, 15일 지역사회로
인천시, 탈시설장애인에 제공하던 추가 활동서비스…올해 예산 없어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인천시에 장애인자립주택 11채만 제공

 

색동원에서 나와 자립하는 색동원 거주 장애인들을 응원하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 사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색동원에서 나와 자립하는 색동원 거주 장애인들을 응원하는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 사진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시설장의 성폭력과 시설종사자들의 학대 의혹을 받고 있는 색동원. 드디어 색동원에서 거주했던 장애인들의 자립이 시작했다.

지난 15일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거주하던 장애인 3명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인천시 자립지원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자립이 추진된 이들로, 그간 폐쇄 결정이 난 색동원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은 인천 관내에 위치한 자립생활주택 등에 거주하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을 통해 자립 지원을 받게 된다. 이제 자립을 막 시작한 이 3명과 향후 자립할 색동원 거주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안에서 어떻게 지원받고,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할까?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색동원 거주장애인의 전원 자립을 전제로,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서비스와 주택 확보 등을 요구하며 인천광역시 앞에서 13일째 농성을 진행하는 중이다.

자립에 가장 필요한 활동지원, 어떻게?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활동지원사에게 보조받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다. 인천시에 따르면 색동원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경우,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자격이 없다가, 시설을 나오면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이 회복된다. 이에 이번에 자립한 색동원 거주장애인 3명은 국민연금공단에 활동지원서비스를 신규 신청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평가받았다. 탈시설 후 이 평가 점수에 따라 정부로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시간을 제공받게 된다.

다른 한 가지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이다. 이 시범사업에서 ‘집중지원형 유형’에 해당하는 탈시설 장애인은 월 최대 20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는다.

하지만 공대위는 거주시설에서 오래 거주한 장애인의 경우, 이로는 충분치 않아 장애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자립에 필요한 만큼의 활동지원시간을 인천시가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동안 인천시는 탈시설 장애인에게 시 자체적으로 1년간 월 120시간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를 집행해 왔다. 하지만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예산이 모두 삭감된 상태이다. 이에 공대위는 인천시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 이 제도를 복구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인천시 담당자는 “추경 신청이 시작되면 월 80시간 정도의 (활동지원서비스 추가)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해당 예산이 반영될지는 예산실 등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천시가 계획대로 추경 예산을 세우더라도 원래 제공하던 월 120시간보다 적은 양이어서 맞춤형 지원을 요구하는 공대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사회에서 살려면 주택 필요한데…

주택 확보 역시 색동원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한 시급한 과제 중 하나이다. 인천시는 색동원 사건이 불거진 이후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35채의 장애인자립주택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비마이너의 취재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시에 제공한 장애인자립주택은 11채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1채는 장애인이 생활하기 적합하지 않은 조건이고 개∙보수가 어려워, 사실상 인천시가 확보한 주택은 10채뿐인 셈이다.

인천시 담당자는 “이마저도 국무총리실 주도 TF에서 논의해 간신히 받은 물량”이라며 “추후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더 확보해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공대위는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인천시가 ‘인천 시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천원주택 때문에 색동원 거주 장애인들에게 제공할 주택이 없다’는 취지의 변명까지 내놓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천시의 주택 추가 확보 계획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인다.

색동원에 남은 거주인들 위한 자립계획 ‘즉각’ 수립해야…

한편, 인천시는 자립의사가 확인되지 않거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장애인 18명을 대상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추가적인 자립욕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이와 별도로 색동원 거주장애인들이 시설에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공대위는 17일 성명을 추가로 발표해 “시설에 잔류 중인 12명 중 2명은 다음 달 탈시설을 앞두고 있으나, 나머지 10명에 대해 인천시는 자립지원 대상자로 선정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타 지역 쉼터 및 시설로 저원된 장애인들에 대한 자립 지원 계획도 전무한 수준”이라며 “박찬대 인천시장 당선인은 색동원 장애인 3명의 탈시설을 넘어, 나머지 30명의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과 예산을 즉각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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