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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성폭력 발생한 색동원 폐쇄 결정…입소자는?

 

강화군, 23일 시설폐쇄 처분 내리고 절차 진행 중
이용인 전원 조치 완료 때까지 실직적인 폐쇄는 유예
자립지원방안 부재…‘시설 뺑뺑이’ 다시 재현되나

 

강화군청 전경. 사진 강화군

강화군청 전경. 사진 강화군

여성 거주인 17명과 퇴소자 3명 전원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난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폐쇄가 결정됐다.

23일 인천시 강화군은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사유로 시설폐쇄 처분을 내리고 이날 중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설폐쇄와 관련된 청문 절차는 지난 20일 진행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성폭력 범죄나 장애인 학대가 발생했을 시, 해당 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강화군이 시설 이용인들의 전원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혀 실제 폐쇄 시점은 불확실하다.

23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윤병삼 강화군 장애인복지팀 주무관은 “복지부, 인천시와 시설폐쇄 유예기간을 논의 중”이라며 “복지부와 대략 12월까지로 보고는 있는데 그전에 이용인들이 모두 퇴소하면 더 일찍 (폐쇄)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이용인들의 퇴소 지원과 관련해서는 “자립욕구조사 결과를 받아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욕구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호자와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전원이나 가정 복귀, 자립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 또다시 시설로 가나…‘시설 뺑뺑이’ 우려

현재 색동원에 등록되어 있는 시설 이용인 33명 중 19명은 이미 장애인 학대가 발생한 시설에서 색동원으로 전원된 사람들이다. 학대를 피해 옮겨온 곳에서 또다시 학대를 겪은 셈으로, 시설 간 전원이 반복되는 ‘시설 뺑뺑이’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관련 기사 : 학대시설 거쳐 또 색동원으로… 끊이지 않는 ‘시설 뺑뺑이’)

이를 우려해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색동원 이용인들에 대해 ‘시설전원’이 아니라 ‘자립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연일 밝혀왔다. (관련 기사 : 반복되는 시설학대, 시설뺑뺑이…김민석 국무총리 탈시설 결단할까)

미소 공대위 활동가는 “작년 9월부터 색동원 거주 장애인에 대한 자립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그런데 ‘의혹’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행정처분도 하지 않았던 강화군이 6개월이 지나서야 시설폐쇄 처분을 내린 것 자체도 유감인데 12월까지 유예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미소 활동가는 “강화군이 자립지원을 전제로 당사자들의 지원계획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며 “강화군이 진행하는 설명회는 시설 전원이나 가족 설득을 위한 자리가 아닌 당사자의 자립을 전제로,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지원체계를 책임 있게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여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한편,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제1부(부장검사 정희선)는 성폭력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색동원 전 시설장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여성장애인 3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기록 페이지 바로가기

※ 장애인에게 신체적·정신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면 학대 행위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 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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