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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색동원 심층조사 보고서 확인해 보니… “경찰조사 진술과 일관”

 

변호인 “피해자 진술, 경찰조사 내용과 일관되고 구체적”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 의심 제기… 반박 이어져
보고서 공개 늦춘 강화군·소극적 해석한 경찰에 대한 지적도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앞에 놓인 나무 팻말. “색동원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 김소영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앞에 놓인 나무 팻말. “색동원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이라고 적혀 있다. 사진 김소영

시설장이 거주 장애인들을 성폭력·폭행한 혐의를 받는 ‘색동원’ 사건의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 강화군이 피해 진술인 본인과 관련된 내용을 3월 11일부터 피해자 측에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결과보고서를 확인한 피해자 측 변호인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찰조사 당시의 진술과 큰 차이 없이 일관적”이라며 “수사기관이 결과보고서를 반영해 보다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 “피해자 진술, 경찰조사 내용과 일관되고 구체적”

성폭력 사건의 최초 신고자 법률대리인인 고은영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지난 12일 강화군청으로부터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았다. 고 변호사는 17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경찰조사를 처음 받았을 때보다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인 지난해 12월 심층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워딩(단어)이나 표현이 상당히 일치할 정도로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범행 장면에 대한 묘사도 생생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굉장히 유의미한 자료”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결과보고서를 가장 먼저 받은 여성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신진희 성범죄 전문 변호사도 12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심층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 중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24시간 상담·의료·법률·수사·심리치료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기관)에서 조사된 내용과 큰 차이가 없다.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결과보고서를 직접 확인한 변호인들의 이러한 설명은 심층조사 내용이 기존 수사 과정에서의 피해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피해자 진술이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유지돼 왔음을 뒷받침한다.

피해자 진술 의심 제기… 반박 이어져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피의자는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들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번 자료는 그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가 있어 복잡한 사실관계나 피해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만약 이야기를 만들어 진술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모순이 생겨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인천시청 보건복지국장은 한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색동원 사건에 대해 “증거가 없다. 정황 증거로만 가는 것”이라며 “피해자는 경찰에서 3명만 인정되지 않았느냐. 누가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관련 기사: [뉴스토마토] (단독)인천시 공무원, 색동원 ‘성폭력’에 “정황증거일 뿐”…사안 축소 논란)

이에 대해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중증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진술하기 어려운 조건, 폐쇄된 공간, 권력관계 등을 고려한 조사와 지원을 필요로 한다”며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인천시청 보건복지국장이 오히려 사건을 축소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모욕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과보고서 공개 늦춘 강화군·적극 해석하지 않은 경찰

고 변호사는 강화군의 결과보고서 공개가 지연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이 보고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작성된 데다 피해 입증을 위해 활용돼야 하는 자료인 만큼, 결과가 나온 즉시 제공됐어야 한다”며 “보고서가 지난해 12월에 작성됐음에도 3개월이나 지나 전달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단계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 자료를 받게 됐다”며 “재판 단계에서 의견서 등을 통해 피해를 뒷받침할 수는 있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활용하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장애인거주시설과 관련해 강화군이 도의적·법률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기관”이라며 “그럼에도 오히려 가해자 측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강조되고, 정보공개청구 이후에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연이 이어져 보고서 하나를 받는 데 3개월이나 걸린 점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인권침해 심층조사는 지난해 12월 강화군이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조사 대상인 여성 거주인과 퇴소자 19명 전원이 시설장 김 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월 실시된 추가 심층조사에서는 당시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퇴소자 1명의 피해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가운데 3명만을 성폭력 피해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심층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색동원 심층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자 19명, 경찰은 왜 3명만 인정했나)

이러한 상황과 관련해 신 변호사는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는 중증장애인 사건에서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될 수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작은 단서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보다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화군이 1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5명의 피해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결과보고서는 3월 11일 1명, 3월 12일 4명, 3월 23일 6명, 3월 25일 1명, 4월 2일 3명에게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차례로 공개되고 있다.

▶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기록 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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