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장연 지하철 시위 형사재판 첫 선고…활동가들에 집행유예
활동가 2명에게 징역형, 벌금형 선고됐으나 집행유예
향후 다른 지하철 시위 재판에도 영향 줄 것으로 예상
법원, 전차교통방해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이익’ 위한 것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이 재판 방청을 마친 후 두 활동가와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장애인 권리보장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2명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애린 활동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4년을, 한명희 활동가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장애인들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에 대한 첫 형사재판 선고여서, 이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로 법정에 선 활동가 2명은 지난 2022년 4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장애인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에 참여한 바 있다. 이들은 시위에서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 같은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를 주요 구호로 외쳤다.
검찰은 두 활동가가 ‘전장연 관계자들과 공모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켜 전차의 교통을 방해했다’며 형법 제186조에 따른 전차교통방해죄의 성립을 주장했다. 이에 장애인 당사자인 문 씨에게 징역 3년, 비장애인인 한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휠체어에서 내려 기어가거나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행위는 교통방해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물리적인 훼손이 있어야만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는) 의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전차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며 전차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이 아닌 장애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 인 점, 실제 장애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은 점과 현격한 물리적 손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문 활동가는 재판을 마친 이후 “장애인이 20년 넘게 거리에 나와 투쟁하는 동안 국가는 뭘했는가? 국가・정부・사회야말로 방조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하며 “굴하지 않고 나가서 싸우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형숙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가가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음에도 법원은 장애인이 아무런 저항권도 발휘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이준석과 같은 혐오정치인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평했다. 이 대표는 “2002년 헌법 소원 재판에서 재판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도 장애인들이 투쟁을 통해 계속 권리를 확보해온 것처럼, 법원에 이 판결이 잘못 되었음을 반드시 보여주겠다”고 전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