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자립생활 진영 121개 IL센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보이콧” 선언

27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전국 12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보이콧 공동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김소영
최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계획 및 신청서류 등 제출 안내’ 공문을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의 IL센터로 발송하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시행을 예고했다.
이에 전국 121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IL센터)들이 27일 오후 1시 국회 앞에 모여 한목소리를 냈다.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에 반대하며, 해당 시설 공모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다. 이날 IL센터 활동가들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보이콧(어떤 일을 공동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는 일)하겠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IL센터 지원 강화’한다더니 복지시설화 강행하는 이재명 정부
복지부는 ‘2026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국고보조금 지원기관 선정 계획(안)’을 통해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사업에 지원하면, 이 가운데 17개소를 선정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지정·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IL센터 기능 확대 및 지원 강화’ 공약과 달리, 복지부가 현장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등에 속한 센터들은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 자립생활 진영에 대한 사기극으로 판명된 IL센터 복지시설화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IL센터는 동료상담을 매개로 한 적극적인 권익옹호를 통해 사회 변화를 촉진하며, 진정한 자립생활을 실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장애인을 서비스 수혜자나 대상자로만 간주하는 복지시설은 할 수 없는, 오직 IL센터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관점과 역할 속에서 자조와 권익옹호 활동이 전개됐고 그 결과 국내 장애인 정책의 발전,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이 조금이나마 신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정작 IL센터에 대한 예산은 지난 20년간 증액되지 않았으며, 숱한 무시와 차별, 저평가 속에 놓였다. 복지시설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산 증액이 불가하다고 해왔던 정부는 IL센터 진영의 투쟁을 의식하여 2026년 인력 1명을 증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새롭게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기 위해 신설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여타 장애인복지시설에 비하여 낮은 처우를 제시했다”며 “자립생활지원시설로 장애인복지시설 편입에 찬성하던 IL센터들까지도 ‘속았다’는 말이 나올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IL센터 활동가들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의 추진은 IL센터의 성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이며 장애인 권리를 구조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IL센터를 분란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강조했다.

장진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이형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회 회장은 “장애인복지법 54조에는 IL센터가 명시돼 있다. 그런데 내란수괴가 물러난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IL센터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IL센터의 지난 20년 역사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권익옹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재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7명 인력 기준으로 센터 예산 확대·장애인복지법 제54조 센터 권한 강화·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IL센터를 강화할 것과 그를 위한 TF(전담팀) 구성을 촉구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