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폐지 개정안 발의…장애계 “환영”

피켓에 ‘국가의 무관심이 정신질환자를 죽였다. 국가는 감옥같은 강제입원이 초래한 살인을 속죄하라!’라고 적혀 있다. 사진 하민지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25일, 가족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제도를 폐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아래 한정연) 등 장애계는 연달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는 가족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게 가능하다. 이 같은 내용이 법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이라 명시돼 있다. 김예지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자의입원 중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74%에 달한다.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 당사자가 입원에 동의했다는 걸 전제로 하지만 이 또한 ‘강제입원의 우회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당사자가 퇴원을 원해도 보호의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퇴원을 요청해도 의사 판단에 따라 72시간까지 퇴원을 거부할 수 있고 이때 비자의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 사실상 강제입원인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조항 삭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지원에 책임을 다하도록 법안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애계는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위은솔 한정연 정책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당사자와 가족 모두를 짓눌러온 제도의 고리를 끊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입법을 마무리해 정신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전했다. 신석철 한정연 상임대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정연 등 24개 단체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고, “그동안 수많은 당사자는 치료라는 명분 아래 인권이 배제된 채 비인도적인 처우를 경험했다. 퇴원시기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며 “드디어 국회가 응답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전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번 개정안은 한국이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가족에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 자립과 회복 중심의 정신건강 정책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