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접근권 침해 국가배상청구소송 두 번째 제기… 원고 모집 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계가 대한민국의 접근권 침해에 대한 두 번째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현재 2차 소송에 함께할 원고인단을 모집 중이다.
첫 번째 국가배상청구소송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휠체어를 이용한 이들로 한정해 진행했지만, 이번 두 번째 소송은 ‘보행상 장애인으로 소규모 소매점 접근 차별을 당한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다.
장애계는 “시기나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겪은 접근권 차별은 수없이 많을 것”이라며 “최근에 장애가 생기거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턱과 계단을 오르기 어려운 사람들 모두에 대해 정부는 마땅히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은 ‘대한민국이 장애인의 헌법적 기본권인 접근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들이 소를 제기한 지 6년 8개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인 김순석 열사가 “서울 거리에 턱을 없애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40년 만의 일이었다.
장애계는 “공개 변론의 자리에서 ‘다른 권리에 비해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권리’라는 망언까지 설파했던 대한민국은 대법원판결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실제로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있는 면적 기준(50㎡ 미만)과 건축 시기(2022년 5월 1일 이후)에 따른 예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원고로 참여할 경우, 이번 소송을 통해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 포함된 독소조항(면적 및 건축 시기에 따른 예외) 폐지를 요구하고, 이를 2025년에 수립될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에 반영해 장애인 접근권을 완전히 보장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 또한 대법원판결에 따라 접근권을 침해당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도 요구할 계획이다.

▶원고 신청하러 가기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정제형 변호사)
○ 모집 대상: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소규모 소매점(카페, 편의점, 식당 등) 접근을 하지 못했던 차별 경험자
○ 모집 기간: 2025년 7월 14일(월)~8월 14일(목)
○ 1인당 청구액: 10만 원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참가비: 없음
○ 초동 제출 서류
- 장애인증명서, 설문 항목
- 장애인증명서 제출할 곳: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메일 (kc-cil@hanmail.net)
*장애인증명서는 정부24(온라인)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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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기간 중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문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정한 010-6398-1220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