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법은 넘쳐나는데 누가 어떻게 담당하나?

제2회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학술대회 발달장애인법에 명시된 평생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논의
뉴스일자: 2016년02월27일 17시08분
 

지난해 11월 발달장애인법 시행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법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됐다. 이 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6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달장애인법 제정에 맞춰 국가 및 시도에 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설치하고, 별도의 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을 마련토록 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은 물론 교육부도 찬성하는 안이어서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태다.


이처럼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기틀이 갖춰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평생교육을 제공할 기관의 준비는 충분한 것일까? 이에 27일 한국복지대학교에서 열린 제2회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학술대회에서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바람직한 지정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1456560730-62[1].jpg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왼쪽), 이미정 한신대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오르쪽)  

 

발표에 나선 성명진 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 회장은 먼저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법 체계에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폈다.


우선 교육기본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3조)가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해 모든 국민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시했다.


이와 함께 교육기본법의 하위법인 평생교육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학원법, 그리고 복지법인 발달장애인법 등에도 평생교육 근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평생교육법과 학원법에는 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장애인 평생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그러나 실제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턱 없이 적었다. 2011년 국립특수교육원이 전국 장애인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부를 조사한 결과,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879개소 중 지역사회재활시설이 54.6%, 생활시설이 16.7%에 달한 반면,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야학, 직업훈련기관은 각각 7.9%, 1.9%, 2.4%에 불과했다. 재가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적은 상황인 것이다.


성 회장은 따라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의 총량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미정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 단순한 확대를 넘어, 분명한 교육목표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평생교육의 법률적 목적은 ‘교육’에 방점을 두고 있으나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은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발달장애인이 학교 졸업 후 가는 복지관이나 직업재활시설은 지원자가 많아 다수가 대기 중에 있으며 또 중증 발달장애인은 받아주지 않아 갈 곳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복지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용자나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되지만, 교육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기초로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교육수혜자의 변화를 구체적인 교육효과로 도출해야 한다”면서 “평생교육이 복지서비스를 대신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정은 이러한 평생교육의 본래 취지에 맞고 성인발달장애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면 복지관이든 평생교육센터든 어떤 기관이라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반면, (교육목표와 교육 효과 측정 등) 기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교육적 요소도 있고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 낮 시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는 성인지원서비스로 명칭을 변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1456561025-21[1].jpg
제2회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학술대회가 진행되는 모습  

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뉴스클리핑은 http://beminor.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34 필리버스터 수화통역, 진선미 의원부터 지원 file 아기예수 2016.02.29 1615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법은 넘쳐나는데 누가 어떻게 담당하나? file 아기예수 2016.02.29 2081
232 복지하청노동자 활동보조인, 원청 지자체 향해 ‘잽’을 날리다 file 아기예수 2016.02.29 2150
231 장애인 참정권 침해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게다. 이상용 2016.03.08 693
230 [활보]급여제공일정표, 제공기록지 file 송정규 2016.03.09 784
229 [정보제공] 발달장애인 투표안내 file 노들센터 2016.03.10 639
228 [해외복지] 영국 장애인연금 무너졌다 1 노들센터 2016.03.17 1054
227 [장애계동향] 20대총선 노동당와 장애계 정책협약식 노들센터 2016.03.18 605
226 [복지뉴스] 지자체 유사.중복사업 정비 거부 노들센터 2016.03.18 631
225 부양의무제를 페지합시다 1 노들센터 2016.03.18 834
224 [정보제공] 전국 장애인 콜택시 전화번호 1 file 노들센터 2016.03.23 622
223 [교육정보] 백기완선생님의 세월호 2주기 특별강연 허정 2016.04.02 276
222 [교육정보] 노들야학 일일교사 박래군 특강 - 세월호 2주기 맞이하며 노들센터 2016.04.04 228
221 [복지정보] 장애인 인권 상담 file 허정 2016.04.07 213
220 [추모합니다] 노들장애인야학 김호식 학생 추모일정 file 노들센터 2016.04.12 264
219 2016년 중증장애인 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결과 허정 2016.04.12 294
218 [교육정보] 노들야학 일일교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특강 file 노들센터 2016.04.18 228
217 [복지정책] 고가수입차 타는 영구임대 입주자 앞으로 노들센터 2016.04.19 438
216 [문화정보] 4월 장애인의 달, 서울시 곳곳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축제 개최 허정 2016.04.19 273
215 420투쟁 file 허정 2016.04.19 28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