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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 넘어 함께 살아가는 ‘연립’의 상상력 사회복지 다음 과제”

【에이블뉴스 김경식 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오랜 시간 취약계층 보호와 기본적 삶의 유지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장애인 복지 역시 이러한 기조 아래, 의료·재활·소득보장 중심의 제도적 틀 안에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특히 탈시설 운동과 함께 부상한 ‘자립생활’ 담론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서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이자 시민으로 위치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

 자립은 장애인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시설 중심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실천적 대안이었고, 활동지원제도와 주거서비스의 확장을 불러온 동력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립은 때로 '혼자서 감당하라'는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회복지의 질문: "자립만으로 충분한가?“

사회복지는 단지 ‘살 수 있게 해주는 체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불쌍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회 구조적 접근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공동의 노력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한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자립생활이 개인의 능력이나 책임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곧 사회적 관계에서의 단절, 돌봄의 사회적 책임 회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담론(談論)이 바로 ‘연립(聯立 : co-living)’이다. 연립은 자립의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자립을 공동체와 연결하여 다시 구성하려는 사회복지적 상상력이다. 이는 장애인을 고립된 존재가 아닌 관계적 존재로 인정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살아갈 조건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립의 실천: 우리나라와 세계의 흐름

2021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한 탈시설 로드맵과 장애인 지원주택 사업은 연립 담론을 현실에서 실현하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의 지원주택 사업은 단순한 주거 제공이 아니라, 상담사, 주민 네트워크, 활동지원 인력이 함께 관계를 맺는 구조를 실험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더 이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닌 ‘함께 존재하는 삶’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해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영국의 Shared Lives 제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가정 공동체를 구성해 살아가는 돌봄 모델로, 단순한 보호가 아닌 삶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일본의 지지주택은 지역포괄케어와 결합되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모두 지원하는 ‘돌봄과 관계 기반의 주거’를 지향한다.

스웨덴의 LSS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주거와 참여를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권리로 선언하고, 4~6명 규모의 그룹홈을 일반 주택가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시민적 삶을 실현하고 있다.

사회복지의 전환 과제: 보호에서 공존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연립’을 통해 묻는 질문은 누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돌봄은 누구의 몫인가? 공동체란 단지 장소인가, 관계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넘어 사회적 정의, 공동체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구조를 다시 묻는 것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가 장애인을 ‘대상’이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 인정한다면, 그들의 삶의 방식 또한 공동체적 틀 안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다. 

연립,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의 기회

‘연립’은 사회복지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윤리이자 정책 과제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장애인복지에 국한되지 않는다. 돌봄노동자, 노인, 정신질환자, 청년 1인가구 등 사회적 고립의 위험에 노출된 모든 이들의 삶에도 연결되는 문제다.

사회복지가 ‘지원’의 영역을 넘어 ‘공존의 조건’을 설계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바로 그 방향 전환의 시점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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