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장애인연금 1410원 인상된다
전년도 물가 반영 0.7%↑…기초급여액 20만4010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2-24 12:07:37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만2600원에서 20만4010원으로 1410원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먼저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만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 자녀·부모는 16만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해 금년 4월부터 월 20만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4월부터 월 20만40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을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오는 3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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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국민연금·기초연금·장애인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급여액을 인상하고 있다.
먼저 이번 국민연금 급여액 인상은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7%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본인의 기존 연금액에 따라서 최고 월 1만3000원까지 오르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연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24만9600원, 자녀·부모는 16만63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2016년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분들은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연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액과 동일하게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0.7%)을 반영해 금년 4월부터 월 20만401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동일하게 4월부터 월 20만401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3%)을 반영한 결과다.
따라서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은 2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상한액은 421만원에서 434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시안에 대해 오는 3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3월중 최종안을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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