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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원 탈원 교육 자료, '탈원하다 다치면 휠체어 탄다'
신규 입소자 교육에서 ‘탈원해도 다시 돌아온다’, ‘탈원하다 몸만 다친다’
사실상 탈원을 범죄시...‘외출 후 귀소 지연’ 등 이유로 생활인 격리조치 하기도
 
등록일 [ 2017년04월25일 17시44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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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립희망원을 둘러 싸고 있는 철조망 (2002년 3월 13일 촬영)

대구시립희망원이 신규 입소자를 대상으로 "탈원을 시도하다 다리가 부러지는 등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무단으로' 탈원하지 말라"는 내용을 교육한 것이 드러났다.

 
비마이너가 입수한 희망원 '탈원 교육' 자료는 2000년대 초반, 신규 입소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에 사용된 것이다. 자료에는 희망원에서 탈원을 해 사회로 나가도 결국 다시 희망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탈원을 해도 막상 갈 곳이 없다', '가족들이 따뜻하게 반겨주지 않는다', '다시 희망원으로 돌아온다' 등의 내용과 함께 '탈원의 악순환'을 언급하고 있다. 
 
당시 많은 생활인이 정문 쪽 담장이나 '시몬의 집' 뒤에 쳐진 철조망을 통해 탈원을 했다. 자료에는 휠체어에 앉거나 목발을 짚은 거주인의 사진을 담고 "탈원하다 다치면 이렇게 휠체어를 타요", "탈원하다 다치면 이렇게 제대로 걷지 못해요"라는 문구를 넣었다. 다칠 위험을 무릅쓰고 희망원을 나가도 결국 다시 돌아오게 되니 '가만히 있으라'는 내용인 것이다.
 
또 다른 신규 입소자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살펴보면, 퇴소 안내를 하면서 "재입소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성공적 사회생활 준비가 덜 되었을 때 퇴소해서 부적응하고 실패하여 재입소하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인생 낭비이자 실패 경험으로 좌절감만 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입소 하자마자 '탈원은 해봤자 성공할 수도 없고 몸과 마음이 다칠 위험만 높으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던 희망원 거주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탈원'을 시도했다.
 
2000년대 초반에 탈원 경험이 있는 거주인을 대상으로 희망원이 진행한 '탈원자 설문지 보고서'를 살펴보면, 2회 이상 탈원을 한 사람이 69%, 3회 이상 탈원한 사람이 52%에 달했다. 탈원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구속된 생활의 탈피(20.3%)', '가족들의 안부와 소식이 궁금하여(20.3%)', '생활의 무기력함(13.5%)' 등이 있었다. 또한, 탈원 경험이 있는 거주인들은 희망원 규정에 대한 불만으로 '귀가에 대한 불확실(26%)', '거소에 대한 불만(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보고서는 탈원 문제 해결을 위해 자립과 재활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과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 단순구호 차원에서 보호기능을 우선으로 삼았다면,(...) 생활자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자활 자립 사업을 위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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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자 설문지 보고서'에 나온 결과표. 2회 이상 탈원한 경우가 69%였고, 구속된 생활의 탈피나 가족 소식이 궁금하여 등을 탈원 동기로 꼽은 사람들이 40%가 넘었다. 귀가에 대한 불확실이 희망원 규정에 대한 가장 큰 불만으로 꼽히기도 했다.
희망원 인권유린 및 비리척결 대책위원회의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노숙인 시설이 '보호 감금' 기능을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인권' 개념이 새로운 시대였기 때문에 생활인들의 자유보다는 안전이 더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었다"라며 "자료에 나온 교육 내용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나 탈원 자체를 범죄시하는 희망원의 태도는 현재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희망원 내 생활자 규칙에 관한 규정' 제 15조 '탈원 후 재입소에 관한 규정'은 "본원에서 탈원하여 재입소 할 경우에는 입소심사 후 1~2주간 보호 조치한다", "탈원 시도 및 탈원 후 직원 대동, 자진 귀원 시에는 1~2주간 보호 조치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보호 조치'란 '심리안정실'이라고 불리는 방에 격리감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희망원 전·현직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심리안정실을 운영해 '불법 감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3월 29일에 진행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 씨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외출 후 복귀하지 않았거나 술을 반입했다는 이유로 짧게는 이틀에서 길게는 15일까지 격리조치를 당했다. 모두 '희망원 규정'에 따른 '처벌' 조치였다.
 
희망원 신규 입소자 오리엔테이션 자료에는 "나의 보금자리가 된 이 곳(희망원)은 강제로 여러분들을 가둬놓는 감옥이 결코 아닙니다"라고 희망원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정해놓고 '너는 아직 부족하니 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속된 생활을 탈피하고 싶었던 누군가가 담을 넘다 다치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을 만들고, 시설 밖에 나갔다가 복귀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격리 감금 처벌을 하는 곳을, 우리는 정말 감옥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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