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연말정산하실 분들 1월 27일(수)까지 국세청에서 서류를 다운(PDF파일)받아 그 파일과 주민등록등본을 메일로 보내주시거나(nodl@hanmail.net) 사무실에 방문하여 파일형태로 제출 해주세요. 기본공제로 진행하실 분도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문자(업무폰 010-4288-9106)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서류는 꼭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공제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므로 해당 서류를 작성하지 않으신 경우 보내주신 자료를 토대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자료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1. 2020년 중에 다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보내주셔야 합니다.
→ 해당 회사의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시는 경우 2021년 5월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1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신 후에 화면 좌측 상단에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거나, 해당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별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2020년 중에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반드시 해당 근무기간만 체크하시고 항목별로 조회하셔서 "한 번에 내역받기"를 클릭하신 후에 해당 PDF 파일을 저희센터 이메일 nodl@hanmail.net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현행 세법상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는 항목이 있으므로, 근무기간을 정확하게 체크하지 않으신 경우 추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는 소득금액 등의 요건(안내문 참조)을 충족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으신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되며, 공제받으실 분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별도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 공제받을 부양가족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전년도에 공제를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올해 다시 한 번 인적사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에 등록하신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부양가족의 판단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4. 다른 기관에서 연말정산 진행하실 분은 1월 22일(금)까지 말씀해주셔야 정산기관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서류 홈텍스 제출방법 ]
소득세액공제 자료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에 들오가셔서 공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신 후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에 들어가셔서 항목별로 조회한 후에 한번에 내려받기 선택하여 PDF파일로 저장하신 후에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사항.02-766-9103(활동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