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장애인·빈곤층 복지제도, 이렇게 달라진다

by NCIL posted Jan 0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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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법 시행,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 등

 

2016년 새해가 다가온다. 올해 장애인 관련 법들이 여러가지 새로 생기고 변화도 많았다. 따라서 내년 장애인과 빈곤층을 위한 복지 혜택에 꼼꼼히 알아둬야 할 것들이 많다. 그 중 주요한 여섯가지 변화를 중심으로 조목조목 살펴보자.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의 터

1.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016년에는 특히 유도 목적의 4대 중증 초음파검사 전면급여, 수면 내시경 급여 적용 등 고비용 필수 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우선 1월부터 암,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치료 방침 결정 등 '환자 개인별 맞춤의료'에 유용한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한,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2.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201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선이 전년보다 인상되어 수급자 폭이 확대된다.


맞춤형 급여 개편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소득인정액이 약 118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내년에는 약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었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게 127만원으로 인상되어, 올해 말과 동일한 소득인정액을 지닌 가구는 급여액이 9만원 가량 인상된다.


 

3.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확대 시행


기존에 시군구에서만 실시하던 통합사례관리를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위기가구에 대해 보건·복지·고용·주거 등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통합사례관리'란 복합적인 욕구가 있으나 스스로 해결방법을 강구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다양한 서비스 연계로 문제해결과 주체적인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를 통해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하여 그동안 주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 이동하던 불편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한편 시군구는 욕구와 문제가 심각하여 보다 전문적인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 가구를 직접 관리하고 읍면동의 사례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전국 700개 읍면동에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비를 지원하며, 사업비는 대상자에게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서비스가 연계 될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 생활지원비, 자활을 위한 교육훈련비 및 사례관리회의비 등으로 지원된다.

 


4.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법 시행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 부모심리상담서비스, 공공후견지원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와 더불어 새로운 서비스가 신규·확대 제공될 계획이다.


이에 광역지자체에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17개소를 신규 설치되며, 발달장애인을 위한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서비스 연계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행동발달증진센터를 2개소도 신규 설치되며,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내년도 2배로 늘려(5억원→10억원) 가족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후견법인을 지정하고 후견인 후보자를 교육 및 지원하는 예산도 전년도 대비 5억 원 늘어난 15억 원으로 책정됐다.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지원급여 대상 확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대상자가 올해 5만 7500명에서 내년도에는 6만 1000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활동보조 급여 또한 장애정도와 지원 필요성에 따라 가산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활동보조 가산급여는 스스로 옮겨앉기, 자세바꾸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활동보조급여 시간당 단가도 올해 대비 2.2% 인상하여 9000원으로 책정됐다.


 

6. 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100만원(단독)으로 상향 조정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장애인연금 2016년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00만원, 부부가구 기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전년도(2015년도) 선정기준액인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 8천원)에 비해 7.5% 상향된 금액이다.


2016년 4월부터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월 최대 28만 5,230원(잠정)의 장애인연금액(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 합산급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 비마이너 하금철기자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9220&thread=04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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