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드디어 모습 드러낸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by 노들센터 posted Sep 1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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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모습 드러낸 ‘이동지원 종합조사표’
성인용 조사표, 7개 항목에 228점으로 구성
장애인복지법 등 하위법령 개정 위한 입법예고 시행
 
등록일 [ 2020년09월09일 16시07분 ]
 
 

1599635464_76927.jpg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성인용
1599635487_30167.jpg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 아동용
 

하반기에 도입될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조사표는 성인용(만 19세 이상)과 아동용(만 19세 미만)으로 나뉜다.

 

성인용 조사표는 7개 항목, 총 22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지원을 위해 조사표에서는 ①옮겨앉기 ②앉은 자세 유지 ③실내 이동 ④실외 이동 ⑤대중교통 이용 ⑥주의력 ⑦위험인식 및 대처를 조사한다.

 

아동용 조사표는 4개 항목, 총 162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는 ①옮겨앉기 ②걷기 ③대중교통 이용 ④위험 인지하기를 조사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도입하였다.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2019년에는 활동지원을 비롯한 일상생활 영역에서, 20년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이동지원 영역에서, 22년에는 장애인연금 등 소득·고용 역역에서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종합조사표는 △일반사항(신청자 개인정보) △서비스 필요도 평가를 위한 기본조사 △욕구조사 및 급여이용 계획,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필요도 평가를 위한 기본조사’에는 활동지원급여 등을 조사하는 ‘일상생활분야 조사표’ 밖에 없었으나, 이번에 이동지원분야 조사표가 추가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의 하위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29일까지 시행한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10월 6일까지 실시한다. 입법예고 기간에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제출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기사원문 :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5061&thread=04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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