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은 뒷전

by 노들센터 posted Sep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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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은 뒷전
버스 운영 공익성 강화하는 준공영제 시범사업, 그러나 저상버스 논의조차 안 돼
장애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장애계 약속에 응답하라” 촉구
 
등록일 [ 2020년09월07일 18시09분 ]
 
 

1599476969_55805.jpg2018년 9월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탑승 가능한 고속버스·시외버스에 대한 시승식이 열렸다. 시승식에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장치를 통해 버스에 시승하고 있다. 이날 장애계와 국토부는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정책을 담은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 선언문을 낭독했다. 사진 박승원

장애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광역급행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에서 저상버스가 논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8월 17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아래 국토부 대광위)는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서 준공영제 시범사업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광역급행버스는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되는 수도권 출·퇴근자에게 필수적 교통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입석, 과밀운행, 배차간격 미준수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양곡터미널(김포)~강남역(서울) △동안경찰서(안양)~잠실역(서울) △월산지구 부영 1.2단지(남양주)~잠실역(서울) 등 3개 노선에 대해 준공영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3개 노선을 국가가 소유해 안정적인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이번 광역버스 사업자 선정에서 저상버스 도입은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범사업 예정인 3개 노선의 광역버스 인가대수는 21~22대다. 그러나 정부는 기존 광역버스를 활용한다는 입장으로, 저상버스는 한 대도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장애계의 저상버스 도입 요구에 항상 지자체와 개인사업자의 의지 문제를 거론했다. 그러나 정부 주도 사업에서조차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무관심을 드러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제정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018년 9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함께 누리는 교통, 누구나 편리한 교통’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선언문에는 교통수단에서의 동등한 권리와 지역 간 이동수단에 대한 접근권 보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에 “현행 대중교통 정책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행은 더디다.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가 국토부 면담을 통해 얻어낸 민관협의체인 장애인이동권보장위원회 회의는 2018년 이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번 광역급행버스 시범사업도 정부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이행의 무성의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리야 전장연 활동가는 “국토부 대광위 측에 ‘장애인 이동권 선언문’을 제시하며 이번 시범사업에 저상버스 도입을 문의했지만 ‘선언문은 금시초문이며 전혀 논의한 바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국토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선언문에 명시된 장애인 이동권을 휴지조각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장연은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광역급행버스 시범사업에 저상버스 도입은 물론, 특별교통수단 다양화와 장애인단체이동지원버스 등을 공공의 영역에서 아우를 수 있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부 법안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장애계와의 약속에 직접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기사원문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5057&thread=04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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