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3년 시한부, 목에 밧줄맨 장애인들
20%가 시간 ‘뚝’, 산정특례 종료 후 대책 無
전장연 “복지부 구제대책 마련해야” 투쟁 선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06 17:50:03
“정부부처 관계자들은 장애인 당사자가 삼 년이 지나면 혼자 하지 못 하는 일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삼 년 후에는 하루 다섯 시간을 지운 채 그냥 살아가라는 뜻일까요? ”-401시간에서 240시간으로 16시간 하락, 당사자 홍성훈 씨-
“94시간도 적은데, 60시간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시간은 가족에게 떠안긴다는 건가요? 산정특례는 무슨 취지인가요? 장애인을 지원해주겠다는 건지, ‘눈 가리고 아웅’인지.” -94시간에서 60시간으로 34시간 하락, 발달장애인 부모 김00-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신정 방식이 종합조사로 변경되며 급여가 하락한 20%의 장애인들이 3년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며, 목에 밧줄을 매고 생존권 투쟁을 선포했다. 급여 하락자 대상 급여를 3년간 보전해주는 산정특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그 후 구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6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에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과 종합조사표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했다.
복지부가 올해 7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에 따르면, 종합조사 도입 후 활동지원 급여시간은 월평균 11.9시간에서 139.9시간으로 20.5시간 증가했고, 중증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돼 급여 적정성도 개선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경증장애인 또한 신청을 허용하며, 총 1246명이 월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94시간도 적은데, 60시간으로 떨어지면 나머지 시간은 가족에게 떠안긴다는 건가요? 산정특례는 무슨 취지인가요? 장애인을 지원해주겠다는 건지, ‘눈 가리고 아웅’인지.” -94시간에서 60시간으로 34시간 하락, 발달장애인 부모 김00-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활동지원 신정 방식이 종합조사로 변경되며 급여가 하락한 20%의 장애인들이 3년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며, 목에 밧줄을 매고 생존권 투쟁을 선포했다. 급여 하락자 대상 급여를 3년간 보전해주는 산정특례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그 후 구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6일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에 산정특례 보전자에 대한 대책과 종합조사표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시행, 장애인의 욕구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 보조기기 등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부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적용했다.
복지부가 올해 7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방안’에 따르면, 종합조사 도입 후 활동지원 급여시간은 월평균 11.9시간에서 139.9시간으로 20.5시간 증가했고, 중증에게 보다 많은 급여량이 제공돼 급여 적정성도 개선됐다고 성과를 밝혔다.
경증장애인 또한 신청을 허용하며, 총 1246명이 월평균 92.2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존 인정점수에서 종합조사 갱신자 5명 중 1명꼴인 19.52%가 급여 하락자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1회(3년)에 한해 기존급여를 보전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한 상태지만,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 별도의 급여 하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 상태다. 결국 20%의 장애인은 2~3년 뒤 급여가 하락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이에 대해 복지부는 1회(3년)에 한해 기존급여를 보전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한 상태지만, 산정특례 기간 종료 후 이의신청 전담 조사원 제도를 도입해 개별적 권리 구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 별도의 급여 하락자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는 상태다. 결국 20%의 장애인은 2~3년 뒤 급여가 하락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전장연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산정특례 조항에 따라 급여보전을 받은 당사자들이 목에 밧줄을 걸고 지속적 투쟁을 펼칠 계획이다.
전장연은 산정특례보전자 대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대상자 전체 1구간 상향 ▲제2차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 구성 등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 개선 대책으로 ▲시각장애, 발달장애 특성 고려한 항목과 점수 개선 ▲현행 종합조사 산식 계산방식 전면 개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위한 평가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산정특례보전자 대책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대상자 전체 1구간 상향 ▲제2차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 구성 등을 촉구했다.
또한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 개선 대책으로 ▲시각장애, 발달장애 특성 고려한 항목과 점수 개선 ▲현행 종합조사 산식 계산방식 전면 개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위한 평가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기존 월 401시간에서 종합조사 도입 후 240시간으로 161시간이 하락한 홍성훈 씨는 “신변처리부터 시작해 샤워하기, 옷 입기, 밥 먹기 등 일상생활 전반을 활동지원사 분들의 도움을 받는데, 갱신 후 하루 5시간 정도인 161시간이 떨어졌다. 갱신 신청 이전과 이후 달라진 것은 없는데 삭감 결정에 너무 답답하고 억울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홍 씨는 “기껏 내놓은 정책이 앞으로 삼 년간은 기존에 받던 시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인 대안이지만 단 몇 분만 생각해보면 너무 무책임한 대책”이라면서 “산정특례 없이도 기존에 주어진 활동지원 시간을 보전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저들은 예산 따위를 운운하겠지만, 저는 제 존재를 걸고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존 월 431시간에서 종합조사 도입 후 330시간으로 101시간 하락한 서기현 씨는 “하루 3시간 정도 떨어진 수준인데, 저는 양손, 양발 사지마비다. 3시간이 없으면 한 끼를 굶어야 하고, 센터 활동도 반나절 하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 삶이 달린 문제”라면서 “이의신청을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산정특례도 못 받는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산정특례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끝장을 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존 월 431시간에서 종합조사 도입 후 360시간으로 70시간 하락한 김진우 씨는 “근육장애인으로 호흡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잠자는 것조차 돈을 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국민연금 담당자가 저를 보고 최대한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더라. 이의신청을 해도 답은 마찬가지다. 숨이라도 제대로 쉬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생명과도 같다.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최대 16.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산정특례가 적용된 사람들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후에도 걱정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홍 씨는 “기껏 내놓은 정책이 앞으로 삼 년간은 기존에 받던 시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언뜻 합리적인 대안이지만 단 몇 분만 생각해보면 너무 무책임한 대책”이라면서 “산정특례 없이도 기존에 주어진 활동지원 시간을 보전받을 수 있어야 한다. 저들은 예산 따위를 운운하겠지만, 저는 제 존재를 걸고 싸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존 월 431시간에서 종합조사 도입 후 330시간으로 101시간 하락한 서기현 씨는 “하루 3시간 정도 떨어진 수준인데, 저는 양손, 양발 사지마비다. 3시간이 없으면 한 끼를 굶어야 하고, 센터 활동도 반나절 하지 못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태가 된다. 삶이 달린 문제”라면서 “이의신청을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산정특례도 못 받는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산정특례 문제만큼은 어떻게든지 끝장을 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기존 월 431시간에서 종합조사 도입 후 360시간으로 70시간 하락한 김진우 씨는 “근육장애인으로 호흡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 잠자는 것조차 돈을 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서 “국민연금 담당자가 저를 보고 최대한 시간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더라. 이의신청을 해도 답은 마찬가지다. 숨이라도 제대로 쉬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생명과도 같다.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재 최대 16.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면서 “산정특례가 적용된 사람들 3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3년 후에도 걱정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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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기사원문 :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00806170622542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