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사회복지시설, 오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by 노들센터 posted Jul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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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오는 20일부터 단계적 운영 재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포함한 7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 월 20시간의 추가 활동지원 제공
 
등록일 [ 2020년07월10일 16시44분 ]
 
 

정부는 오는 20일부터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을 단계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라고 1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사회복지 이용시설의 휴관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현재 총 11만537개 시설 중 73.5%(81,279개)의 시설이 휴관 중이다. 휴관이 장기화되면서 어르신과 장애인의 돌봄 공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을 맞아 경로당,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시설을 폭염 쉼터로 활용할 필요성이 커졌다.

 

1594367036_87525.jpg15개 사회복지 이용시설 운영 현황 및 휴관 권고 현황. 정부 보도자료 캡처
 

이에 오는 20일부터 휴관 중인 복지관(노인, 장애인, 사회), 경로당, 노인주간보호,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해 사전준비사항 점검 완료 후 운영 재개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7월 13일부터 1주간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하여 운영재개를 위한 점검을 시행한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이 협소하고 밀집도가 높아 운영 재개하지 않고, 긴급돌봄 위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에서는 운영 재개할 수 있고,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되면 운영을 다시 중단하게 된다.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지역은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휴관 연장도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의 휴관이 불가피한 경우 이용자 전원에게 긴급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의무적으로 안부확인을 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밖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중․고등학교 발달장애학생에게 월 20시간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방학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추가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바우처는 이용기간을 종전 1개월에서 12개월로 특별 연장하고 비대면 상담도 인정한다.

 

아울러 중증·발달장애인 등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장애인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을 추진하고, 사회서비스원이나 시군구 장애인 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현덕 기자 hyundeok@beminor.com

기사원문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865&thread=04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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