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서울시, '중증장애인'에 공공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집

by 노들센터 posted May 15,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시, '중증장애인'에 공공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모집

올해 시비 12억원 투입해 260명에게 시범사업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20-05-14 11:15 송고

 

 
© News1

서울시가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전국 최초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했다.

최중증 장애인은 사실상 노동능력을 인정받아 취업하기는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참여가 어려웠었다.

탈시설 장애인은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나온 장애인을 말하며, 근로의욕은 있지만 근로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우선 올해 이들을 위한 맞춤형 공공일자리 260개를 만들어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약 12억원의 시비를 투입한다.

공공일자리 참여자 260명은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지역사회와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주당 14~20시간 일하게 된다.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등 3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근무형태는 매일 4시간씩 주 20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주 14시간 이내로 일하는 '복지형 일자리'로 나뉘며, 각각 130명을 선발한다. 급여는 시급 8590원이 적용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연계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보수와 동일한 수준이다.

일자리 참여자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 10개소가 6월중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이를 담당할 사업 수행기관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 수행기관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공개모집하며, 신청자격은 서울시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장애인 복지를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단체(법인, 비영리민간단체)다. 중증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발굴 경험이 있는 단체를 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65)로 문의하면 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최중증 장애인의 노동권 실현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에서 근로기회를 갖기 힘든 이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inho26@news1.kr

이진호 기자 

기사원문 : https://www.news1.kr/articles/?3934226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