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중증장애인 ‘기생적 소비계층’ 취급하는 노동시장 구조 바꿔야

by 노들센터 posted May 0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중증장애인 ‘기생적 소비계층’ 취급하는 노동시장 구조 바꿔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년… 장애인의무고용률 3.4%· 최저임금도 제외
420공투단, “생산성 중심 아닌 중증장애인의 권리중심의 공공일자리로 나아가야”  
 
등록일 [ 2020년05월01일 18시13분 ]
 
 

1588380800_57085.jpg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일, 오후 2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세계 노동절 130주년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박준 노동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손을 하늘 위로 높게 뻗었다. 사진 박승원
 

세계노동절에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은 1일, 오후 2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세계 노동절 130주년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애인들은 매해 여의도에서 열리는 노동절 집회에 참여했지만, 올해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노동절 행사가 축소되어 개별 결의대회로 대체했다.

 

올해는 장애인고용촉진법(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제정된 지 30년째를 맞는 해다. 19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은 45차례 법 개정을 거쳐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되어 장애인 고용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그중에서 중증장애인의 노동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420공투단은 “130년의 노동절 투쟁과 30년의 장애인 노동정책 속에서 지금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무엇인지 되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비참한 중증장애인의 노동 현실에 분노했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100명 중 72.7명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비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총인구 중 일할 능력이 있어도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뜻한다. 박 상임공동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은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기생적 소비계층’이라고 불린다”라며 “이제는 생산성을 중심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권리로서의 노동, 더 이상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한 노동권을 위한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외쳤다.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 노동자조차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는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않는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420공투단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꾸준히 증가했고, 이들 중 대다수는 보호고용시설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종사하고 있다. 직업재활시설 종사자들의 시급은 고작 3,415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예휘 정의당 부대표는 “노동정책을 만들 때는 다양한 형태의 인간이 존재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정해놓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라며 “정부는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단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한다. 사회적 합의를 모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정부가 이런 직무유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들의 일자리를 뺏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1588330404_13053.jpg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겠다고 만든 장애인의무고용률은 약 3.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권달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조차 (의무고용을 어긴 채) 벌금 몇 푼 내면서 장애인 몇 명만 고용해 마치 전시장의 마네킹처럼 여긴다”라며 “장애인은 그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기업과 정부를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장애인도 의무고용이라는 규정 없이 어디서든 당당히 일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 투쟁하자”고 결의했다.

 

혹독한 실적중심의 노동시장에서 희생된 중증장애인도 있었다. 25살의 뇌병변장애인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는 지난해 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그러던 12월 5일 그는 동료들에게 ‘미안하다, 민폐만 끼쳤다’는 문자를 보내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한 달에 4명의 참여자를 발굴해 한 명당 5번씩 만나 상담하고 한 명당 8개의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사업수행기관이 그의 임금 일부를 공단에 반환해야 했다. 설요한 씨의 죽음 이후 고용노동부는 뒤늦게 사업 지침을 수정해 실적의 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장애계는 여전히 자본 시장에서 노동자의 상태나 조건과 상관없이 평균적인 가치 생산만을 요구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동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설 동지는 한 달에 20여 번 상담에 나섰고, 수많은 서류를 작성하다 힘에 부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엉터리 같은 공공일자리를 바로 잡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연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588330456_50454.jpg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1일, 오후 2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세계 노동절 130주년과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 박승원

 

중증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홈리스 또한 저임금 노동과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노숙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돼 있는데, 일하지 않는다는 편견만으로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기도 한다. 요지 홈리스야학 활동가는 “노숙인 시설 일자리에 참여해도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할 수 있어서 한 달에 일해서 버는 돈은 고작 40만 원에 불과했다”라며 “노숙인은 왜 일을 안 하냐는 말을 듣지만, 학력이 낮고 건강이 좋지 않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극히 제한된다. 노숙인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가 절실하다”라고 토로했다. 

 

420공투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3대 직무’인 △장애인의 권익옹호활동(People First) △최중증장애인 활동·참여 가능 기준의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인권교육을 제시했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노동이 자본 시장에서 상품생산 중심의 시혜를 기반으로 하는 일자리 할당 방식을 벗어나 권리중심으로 재편하고 공공성을 확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420공투단은 결의대회를 마치고 서울고용노동청을 지나 마로니에 공원까지 행진했다.

 

1588330520_59941.jpg기자회견을 마친 420공투단 활동가들은 마로니에 공원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을 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2m마다 표시한 줄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1588330539_40370.jpg기자회견을 마친 420공투단 활동가들은 마로니에 공원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을 했다. 사진 박승원
1588330579_94896.jpg기자회견을 마친 420공투단 활동가들은 마로니에 공원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을 했다. 사진 박승원
1588330597_79387.jpg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가 활동가들에게 2M 간격으로 떨어져 행진하라고 외치고 있다. 사진 박승원
1588330630_83870.jpg자립음악가 야마가타 트윅스터가 행진 가운데 참여해 활동가들과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사진 박승원 1588330705_15093.jpg자립음악가 야마가타 트윅스터가 행진 가운데 참여해 활동가들과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사진 박승원
1588330612_87949.jpg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하라’ 손팻말을 못에 걸고 함께 행진하고 있다. 사진 박승원


이가연 기자 gayeon@beminor.com

기사원문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631&thread=04r07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