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최영애 인권위원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국가 노력 필요” 당부

by 노들센터 posted Apr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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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애 인권위원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국가 노력 필요” 당부
코로나19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더욱 제약되고 있어
인권위 권고에도 정책 개선은 더뎌… “국가, 최대한의 편의 제공해야”
 
등록일 [ 2020년04월09일 11시36분 ]
 
 

1586399847_24361.jpg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사진 박승원


총선을 앞두고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오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이며, 사전투표일은 10~11일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라는 유례없는 재난이 덮친 가운데,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은 더욱 제약되고 있다.

 

이에 8일, 최 위원장은 성명에서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 임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이동부터 투표장 입장, 본인 확인, 기표 등의 절차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등의 절차가 추가된 만큼 이와 관련한 편의 제공과 함께, 이는 보통·평등 선거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정당한 권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오래전부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소 접근성, 기표 편의 제공, 선거 정보 접근성 관련 개선 권고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노력은 더디다고 지적했다.

 

최근 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용 점자형 보조용구를 투표용지에 맞추기 힘들어하거나 기표 후 반납 과정에서 기표 결과가 노출된다거나, 투표장까지의 안내 점자 블록이 부적절한 경우,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장애 특성을 잘 모르는 현장 투표 사무원과의 갈등 문제 등이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는 정신장애의 경우 투표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2.7%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 및 지적장애의 경우 투표권을 부여받지 못하는 비율도 각각 63.9%. 23.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최 위원장은 “사전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인권위는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관리원, 유권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기사원문: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551&thread=04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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