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마이너]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22년까지 459호로 확대

by 노들센터 posted Apr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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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주택’ 22년까지 459호로 확대
‘공공임대주택+주거서비스’ 합한 지원주택, 22년까지 248호 공급 예정
거주지 있는 사람에게 주거서비스 제공하는 ‘비공급형 지원주택’도 올해 시행
 
등록일 [ 2020년04월08일 19시17분 ]
 
 

1586341393_93421.jpg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지원주택(공급·비공급형), 자립생활주택). 이미지 서울시 보도자료 캡처

 

서울시가 현재 170호(’19년 기준)인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을 '22년까지 총 459호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장애인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3종의 주택사업을 시행한다. 주택 공급과 주거생활 서비스를 적절히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3종은 ①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22년 248호) ②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22년 120호) ③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22년 91호)이다.

 

- 공급형 지원주택(22년까지 248호) : 공공주택과 주거생활서비스를 동시에

 

첫째, ‘공급형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하여 작년 한 해 68호를 공급했다. 작년 12월에는 수십 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했던 발달장애인 32명이 장애인 지원주택에 첫 입주해 독립생활을 시작했다. 시는 올해 60호를 시작으로 매년 60호씩 확대해 '22년까지 총 248호를 공급한다.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설거지·분리수거 등), 금전관리(은행업무 등),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완비한 다세대 주택이다.

 

- 비공급형 지원주택(22년까지 120호) :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제공

 

둘째,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 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했다.

 

'17년부터 2개 자치구(강남·양천) 26호(자가형 21호, 체험형 5호)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올해 3월 종료되었다. 시는 4월부터 본 사업으로 2개 권역(동남권, 서남권) 40호(자가형 35호, 체험형 5호)에 주거서비스를 지원한다. '21년에는 3개 권역(동남·서남·동북권) 80호, '22년에는 4개 전 권역(동남·서남·동북·서남권) 총 120호까지 확대한다.
 
‘비공급형 지원주택’ 중 ‘체험형’은 지역사회 자립을 전제로 단기간(3개월~1년) 공공주택과 주거서비스를 함께 지원받는 사업이다. 이후 개인주택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수조건이며, 생활비 일체는 본인이 부담한다. 주거서비스는 주거관리 및 생활관리 전반에 대한 서비스로, 개인별 욕구에 따라 상시 또는 간헐적으로 제공된다. 주거서비스에는 주거상담, 일상생활 관리, 의료지원, 심리정서지원 등이 포함된다.

 

1586341414_97124.jpg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주거서비스 내용. 이미지 서울시 보도자료 캡처

 

- 자립생활주택(22년까지 91호) : 지역사회 정착 전, 자립생활 체험하기

 

셋째, '09년 3호(6명 입주)를 시작으로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자립생활주택도 올해 5호를 추가 공급한다. 신규로 확보되는 자립생활주택 5개소는 상·하반기 각 1회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현재 76호를 운영(128명 거주 중)하고 있으며, 이를 '22년까지 총 91호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탈시설 장애인이 2년간(최장 4년)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체험하고, 사회 적응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주택이다. 지원인력의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 단계의 주거 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인권 증진의 핵심 목표인 탈시설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에 대한 당사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이라는 탈시설 장애인들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공급형·비공급형 지원주택과 자립생활주택을 지속 확대·지원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기사원문 :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547&thread=04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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