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조서비스 급여액 및 급여시간 변경 안내

by NCIL posted Jan 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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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급여액 및 급여시간 변경 안내
 
*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
 
시간이 늘거나 줄어든 경우는 없으며, 다만 시간당 단가가 달라졌기에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이전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예를 들어 활동지원1등급이었을 때 기본급여는 2015년 1월까지는 118시간으로 금액으로 했을 시 1,010,000원으로 나타나게 되나, 2015년 2월부터는 동일한 118시간이지만 금액으로 했을 시에는 1,040,000원으로 표시됩니다.)
 
* 활동보조서비스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8,550원 8,810원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2,830원 13,210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하는 경우(근로자의 날 포함) 12,830원 13,210원
 
* 수당이 적용되는 범위는 동일한 이용자를 기준으로 1일 최대 8시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