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진 박승원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가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루디아의 집’ 시설 폐쇄와 법인설립 허가 취소에 대해 서울시가 5월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26일 밝혔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오는 5월까지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서울시 또한 같은 달까지 운영법인설립 허가 취소 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금천구는 “과거 시설장 교체(2회)라는 강도 높은 행정처분에도 불구,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시설 내 종사자들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해당시설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시 또한 “다수의 행정처분에도 운영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구 노력과 해결 의지가 없었던 운영법인 선한목자재단에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법률 자문을 받아 사전 통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문 절차를 거쳐 5월까지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다. 설립 취소 시, 해당 법인은 민법 77조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게 되며, 잔여재산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된다.
서울시는 시설 거주 장애인 55명을 이른 시일 내에 다른 시설로 전원하고 자립 지원으로 연계하는 대책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먼저 시의회·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애인단체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이용인 지원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20일 1차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행정처분에 대한 당위성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용인 지원 대책(긴급전원, 자립지원) 추진방향과 세부절차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서울시는 지원주택·자립생활주택 등 자립정보 제공을 위한 ‘특별조사단’도 구성하여 투입할 계획이며, 당사자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이용인 자립지원 대책을 동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자(이용인) 전원과 자립과정에서 변호인으로 사법 지원을 하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등 피해 장애인 회복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서울시는 이용인 보호자 간담회도 2회 개최(3월 10일/25일)하여 행정처분 배경과 이용인 지원 방안을 설명하였으며, 추후 보호자용 안내문 배포, 이용인·보호자 대면 면담 등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을 통해 시설폐쇄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를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선례로 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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