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서울시, 중증장애인 학대시설 폐쇄…운영법인 허가도 취소

by 노들센터 posted Mar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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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 확인
시설폐쇄 조치 및 법인설립 취소
시설이용인 54명, 다른시설로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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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서울시청 청사. 2019.04.02.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경기도 소재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의 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해당시설이 과거 이용자(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2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만큼 시설폐쇄라는 고강도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해당시설의 운영법인도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법인설립을 취소하고 인권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종사자(가해자) 5명 외에 신고의무를 위반한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신고 받고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통해 관할 자치구(금천구)와 합동점검(11월6일~8일)을 실시하고 인권위와도 공동조사(12월18일~20일)를 실시했다.

관할 자치구인 금천구는 합동점검 시 인사조직·회계·급여·시설운영 전반을 조사하고 12건의 행정처분(시정 4건, 주의 6건, 환수 2건)을 내렸다.

인권위와 서울시 공동조사단은 종사자 7명이 이용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폭언하고 가혹행위, 필요조치 소홀, 종사자의 주의의무 해태 등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인권위는 공동조사 결과 확보한 영상자료와 피해자·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피조사자(가해자)를 특정해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또 서울시와 금천구에 시설폐쇄, 법인설립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권고했다.

서울시와 금천구는 해당시설과 운영법인에게 혐의가 확인된 종사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했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21일 피해자(이용인) 11명에 대한 보호자 면담을 실시했다. 또 개별 접촉으로 다른 시설로의 전원에 동의한 8명을 긴급 분리했다.

전원에 동의한 이용인 8명 중 6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했고 1명은 피해 장애인쉼터 입소, 1명은 자택 귀가했다. 다만 본인 및 보호자가 전원에 미동의한 3명은 해당시설에서 거주 중이다.

아울러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따라 해당법인 및 시설에 비상대책위 가동을 명령하고 법인시설 종사자·이용인·보호자 청문 과정을 거쳐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나머지 이용인 54명은 다른 장애인거주시설로의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립 욕구가 있는 이용인의 경우는 탈시설(자립)로의 전원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충격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히 받아들여 지도·감독기관인 금천구와 함께 향후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위 조사결과와 권고사항을 수용하되 해당시설 이용인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시설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원본링크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4_0000941854&cID=14001&pID=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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