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서울시, 전국최초 '이룸통장'

by 노들센터 posted Apr 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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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최초 이룸통장으로 중증장애청년 경제적 자립 지원

- 서울시, 전국 최초 중증장애청년의 자립자금형성 위한 이룸통장시행

- 3년 간 매월 10~20만 원 저축 시 15만 원 매칭 적립미래자산 활용 가능

- 4.10()부터 30()까지 만 15~34세 중증장애청년 1,000명 모집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접수7월 초 대상자 발표

 

 

취업난생계 문제에서 중증장애청년이 보다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서울시가 돕는다. 서울시는 오는 10()부터 전국 최초로 중증장애청년의 자립 자금 형성을 위한 이룸통장가입자를 신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취업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증 장애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고자 시행하는 지원제도다.

장애인 고용률은 37.5%로 전체 국민 고용률인 58.4%보다 낮은 반면, 실업률은 8.8%로 전체 국민 대상 대비 2.5배에 이른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월 평균 근로소득은 39만 원으로 노인 월 평균 근로소득인 58만 원보다 훨씬 낮으며, 재활치료비 등 생활비용은 21만 원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이상 보건복지부, 2015)

 

서울시는 이러한 중증장애청년의 경제적 상황을 개선하고 중증장애청년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룸통장사업을 신설,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이룸통장은 매월 10~20만 원을 3년 간 저축하면, 매월 15만 원을 서울시 예산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월 20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3년 간의 본인 총 저축액 720 원에 15만 원 씩 3년 동안 매칭 된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26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만기 적립 이자도 추가된다.

 

이룸통장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증장애청년으로 동일 가구원의 합산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구성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2호가 가리키는 중증장애(장애 1,2등급 뇌병변 시각 발달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3상이등급 3)청년을 뜻한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 부채가 5천 만 원 이상 혹은 신청자 본인이 신용유의자인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희망플러스통장·꿈나래통장·청년통장참여가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 사업 참여 및 수혜가구 또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룸통장적립금은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의 자립준비금 혹은 장기 적립을 위한 미래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며, 신청은 410()부터 430()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대한 면접 없이 제출 서류에 의거, 심사선정하며 장애 등급과 현재 나이, 가구 중위 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진다.

최종합격자 발표 시기는 7월 초이며 합격자는 7월 말 약정식과 함께 저축을 시작하게 된다.

신청서식은 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출력, 내용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이동수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중증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보다 하루 더 사는 게 꿈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이룸통장이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붙 임 : 모집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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