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은?

by 임지 posted Nov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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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대안은? 

자막] 부산광역시청 (2017.11.13) 

정다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오늘 이 세미나가 열리게 된 이유이기도 할 텐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200여개 정도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연대하고 있는 
광화문역 지하 농성장에 방문을 하셔서 장애등급제나 부양의무제, 그리고 장애인 수용시설에서 차별과 빈곤 때문에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영정 앞에서 이렇게 추모를 하셨고 그리고 2가지 정도를 의미 있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완전히 폐지를 하겠다 
두 번째는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 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지역사회 통합과 참여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실제적인 정책을 만들어 보자는 약속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1,842일 동안의 서명운동과 농성을 잠정 중단하고 정부와의 민관 협의체를 통해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의 실제 내용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방향은 먼저 장애인에게 씌워진 오명, 낙인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는 물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장애인이라는 이름 붙이기 즉, 장애인 등록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은 어떤 사람이고 구분되어지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차별을 받는 존재들... 
이렇게 낙인효과가 있는 겁니다 장애인 등록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르고 개인마다 필요도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장애인을 처음 보면 하는 말이 장애 등급이 몇 급이세요? 라는 말인데 
이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 질문을 사용합니다 왜냐면 이 등급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3급 이하라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장애인 연금도 받을 수가 없죠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으면 소득 수준도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보조 서비스가 필요한가? 장애인 연금이 필요한가? 
지금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소득보존이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장애 등급제가 없어진다고 해서 또 다른 기준이 마련될 텐데 그럼 별반 달라지는 것이 없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기준만 까다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래서 장애인 등급이라는 낙인을 걷어내고 그 필요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장애 정의의 변화가 장애 등급제 폐지를 통해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 등급제 폐지가 현실화 되려면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이 증액이 이뤄져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인데요 OECD 평균만큼 이 정도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예산표인데 장애인 복지 예산인데 이런 걸 자주 보시면 이해를 하기 쉬우시겠지만 
자주 안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장애인 활동지원이 5천억 원 정도이고 장애인 연금이 5천억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용이 4천5백억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80억 원... 전체 장애인 예산에서 활동보조가 한 3분의 1정도 차지하고요 
장애인 연금이 3분의 1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장애인 거주시설과 나머지 사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나 장애인 예산의 구조가 빈약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것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하면서 5조 원 수준으로 장애인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개인의 필요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장애인 등급제 폐지안입니다 
이렇게 장애 등록을 하고 등록 접수를 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하고 등록을 통보하면서 종합 판정조사를 통해서 서비스를 연계한다고 하는데 
서비스가 있어야 연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OECD 평균 수준의 예산이 먼저 확보가 돼야 하고 그 안에서 서비스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장애인이 서비스 전달기관을 선택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폐지의 방향입니다 

그 예시를 보시면 활동보조 24시간이 필요한 사람이 그 서비스 양을 가지고 별도의 보조기구를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활동보조와는 별도 예산으로 보조기구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할 것인데요 양질의 서비스의 절대적 양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며 
인프라 확대 및 전달체계 공공성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공단 안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서 활동보조 서비스도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라고 하는 것이 감면, 할인제도 중심인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표는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것만큼의 장애인 표준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예시를 보시면 자산조사는 거의 하지를 않고요 지급액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담은 어... 예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을 했듯이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전면 개정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는 이것도 다 아실 텐데, 부양의무제 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본인이 수급자인데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을 경우, 혹은 아들, 며느리, 딸, 사위의 소득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제도에 편입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양의무제 기준인데요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렇게 현재에 오기까지 이렇게 제도적인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과정 안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계속 완화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소득 재산까지 다 봤었는데 
그런 것들도 점점 완화가 됐고,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가 계속 완화는 돼 왔습니다 너무 복잡하죠?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가 되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는데요 

기준이 완화되면 수급자가 늘어났을까요?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는 만큼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보시면 수급자의 비율은 3.2%, 3.2%, 2.7%, 2.6%로 오히려 떨어지게 됐는데요 
장애 등급 재심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인구수가 정부의 예산에 맞춰서 일정하게 유지된 것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에도 사회통합 전산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숨겨진 가족이 있는지, 
숨겨진 재산이 있는지 일제히 조사가 되었고 그때 굉장히 많은 수급자들이 수급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것만으로는 수급자를 혁혁하게 늘릴 수는 없다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117만 명에 이릅니다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하는데 수급 신청의 이유가 뭘까요? 가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용돈 좀 벌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이런 질문은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의 수급 신청을 어렵게 합니다 
하지만 신청자의 67%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탈락을 합니다 
또 탈락자 중 부양의무자를 포함한 친지,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가구는 24%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지인의 도움조차도 받지 못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열악한 생활을 하게 되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자살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읽지는 않을 텐데요 
특히 노인분들이 자식이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서 사위나 며느리 소득 때문에 갑자기 수급 탈락을 해서 자살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죠 부양의무자 기준은 가난을 대물림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급 가구에 자란 청년들이 사회로 나오자마자 부양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가족의 가난을 책임지는 주소득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사회 초년생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서 가구를 부양할 수 있을지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지면 가족의 유대감이 약해질 거라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오히려 가난이라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끼리 연락조차 못하게 만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가족과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양의무자와 연락을 했고 연락을 했으니까 부양비도 받지 않았겠느냐는 이런 추측들, 
단지 부양비 때문에 수급에 탈락하기도 하고 할지도 모르는 이런 불안감 속에서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의 인식의 변화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98년도만 해도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가족이어야 된다가 90%였고 
나머지가 한 10%가량인데요 2014년도에는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고 하는 수치가 30% 정도로 굉장히 낮아졌죠 
갑자기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의 이름을 벗어던지고 부모를 나 몰라라 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방향이랄 게 없고 이거는 당연히, 완전히 폐지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게 완전 폐지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방향과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해보니 
GDP의 1% 정도면 부양의무제 기준을 완전 폐지하고 수급자들이 수급 신청을 해서 가족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습니다 

촬영협조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감독 정승천 (daetongreyong@hanmail.net)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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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천 기자 (daetongre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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