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지원사업 안내

by 노들센터 posted Feb 0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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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시설 지원사업 안내

장애인의 가정 내(외) 일상생활과 활동에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맞춤형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하여

생활 환경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2017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신 장애인가정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 기간
- 1차 : 2017.1.24.(화) ~ 2.3.(금)
- 2차 : 2017.2.13.(월) ~ 2.24.(금)


○ 신청 자격 : 주택소유주가 개조와 1년이상 거주를 허락한,
                       장애등급 1~4급(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의 장애인가구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주택개량’(자가가구) 수혜자 제외
                      ※ 기존 수혜가구는 3년이내 재신청 금지(단, 단품 지원 가구는 1년 이내로 제한)


○ 신청 서류 : 신청서, 임대인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 지원 사항 :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핸드레일설치, 디지털 리모컨도어락 설치 등
○ 지원 예산 : 가구당 약 4~6백만원
○ 선정 기준 : 장애등급이 높은 순, 소득이 낮은 순, 개조 시급성 우선고려
○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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