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안건 (2015.5.17)

by 어깨꿈 posted May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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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안건(20160517)_최종.hwp




C:\Users\경석\AppData\Local\Temp\Hnc\B

 

 

 

 

 

 

 

장애인콜택시 운영협의회 안건

 

 

 

 

 

 

 

1. 장애인콜택시 운영현황 …………………………………………… 1

2. 이용요금체계 조정계획 …………………………………………… 2

3. 15년 운영성과 및 16년 운영계획 …………………………… 8

4. 2016년 이용시민 만족도 조사 …………………………………‧ 11

 

 

C:\Users\경석\AppData\Local\Temp\Hnc\B

1

 

운 영 현 황

사업개요

운영개시일 : 2003. 1 (100)

운영대수 : 474(개인택시 50대 포함) 증차 : 13(‘16.7)

조직 및 인원 : 121관리소 / 602(일반 19, 서비스 474, 기간 109)

예 산 : 세입) 2,482백만원 / 세출) 36,358백만원

 

일반현황

이용대상 : 12급 지체 및 뇌병변, 기타 휠체어 이용 12급 장애인

- 대상인원(86,289) 공단등록(33천명, 38%) 1회 이상 탑승인원(22천명)

이용요금 기본요금(5km까지 1,500)

추가요금(5km초과~10km이하 300/km, 10km초과 35/km)

운행지역 : 서울시계 운행 원칙(서울시 인접 12개 지역 및 인천국제공항 가능)

 

운영실적

구 분

2013

2014

2015

2016.4월 현재

차량보유

460

474

474

474

총 탑승인원

937,057

1,011,139

1,193,071

428,329

 

일평균

 

접수인원

2,855

3,134

3,751

3,761

탑승인원

2,567

2,770

3,276

3,221

탑승률

89.9%

88.4%

87.3%

86.1%

대당 일평균 운행횟수

9.0

9.0

9.5

9.8

평균 대기시간

31

33

34

36

2

 

이용요금체계 조정계획

 

그간 추진경위

 

 

 

 

‘15. 3 : 이용요금체계 조정방안 수립

- 단거리(10km 이하) 현행 유지, 장거리 차등 적용(도시철도 3~6)

* 조정() : 10km 초과 95/km(회전율 0.5, 수입금 3)

‘15.10 : 운영협의회 재논의 조정방안 재수립(’16.1)

‘16. 2 : 공단 자문회의(5개 단체)

‘16. 5 현재 : 조정안(6개 단체 개별 방문 설명)

 

기본방향

대중교통 요금체계 유지 도시철도(거리비례제) 요금 기반

- 택시요금 도시철도 요금체계 조정(’08.7) 이용시민 대중교통이라는 인식

단거리 이용자의 형평성 제고

C:\Users\경석\AppData\Local\Temp\Hnc\B

 

이해관계자 수용성 제고

도시철도 요금 3배 이내(이용고시범위 내)

 

 

문제점 및 조정 필요성

장거리 저렴한 요금구조 : 택시요금의 20%, 도시철도 요금의 1.2배 수준

- ’08년 이후 대중교통 2회 인상대비 물가 인상률 등 미반영(요금변동 없음)

과거 도시철도요금의 1.71.2배 수준으로 더 낮아짐

도시철도, 버스 (2, 39%/33% 인상) : ’08900 ’151,250/1,200

반 택 (2, 58% 인상) : ’081,900 ’133,000

 

구 분

10Km이하

10~20Km

20~30Km

30~40Km

40Km초과

과거/현행 할인율

2%

21%

46%

56%

70%

’08년 요금인하 시 장거리 이용자 할인율 과다, 단거리 이용자의 형평성 제고 필요

 

 

 

특히 차량유지비 67%를 차지하는 유류비(30)조차 보전 어려움 장거리 이용자 지원

- 15km부터 유류비 적자 발생(연비 7.0km/l, 경유단가 최근 3년 평균 1,555원 적용)

시외 이용자는 10km 이동초과 수요가 82%이며, 거주지별로 타시도민 70%

- 서울시민과 단거리 이용고객 상대적 불편초래(운행거리 증가 대기시간 증가 등)

쇼핑·여가 목적 이용이 장거리일수록 커짐(10km 이하 21% 40km 이상 46%)

 

타시도 대비 단거리(10km이하)는 동일수준, 장거리(10km초과)는 서울(35)

1.7(60)~6.9(240) 수준으로 현저히 저렴

구 분

서 울

인 천

대 구

부 산

울 산*

대 전

광 주

요금체계

도시철도 3배이내

자체요금 (일반택시 23~35%)

기본요금

5km

1,500

2km

1,200

3km

1,000

5km

1,800

5km

1,800

3km

1,000

2km

660

(km)

300

600

330

600

600

330

330

추가

요금

(km)

~10km

300

280

310

290

290

250

220

10km~

35

60

100

230

240

230

200

비 고(할증)

-

시외(200%)

시외(200%)

시외(20%)

시간병산

시외(20%)

시간병산

시외(20%)시간병산

시외(20%)

시간심야

*시외할증 시내요금 20% ~ 200%, *시간할증 100초당 100

 

 

 

 

 

 

 

인천 기본요금 인상(1,000 1,200,’16.1), 대구 요금인상 예정

이용요금체계 조정()

기본방향대중교통 요금체계 유지 도시철도 요금 3배 이내(이용고시범위 내)

단거리 이용자의 형평성 제고

대안설정

구 분

인상기준

기본요금

추가요금

5~10km

10km초과

2016

-

5km 1,500

300/km

35/km

대안 1

물가수준

(8%) 인상

5km 1,500

(동일)

300/km

(동일)

10~50km : 70/km

50km~ : 도시철도요금의 3

대안 2

단거리 인하

장거리 인상

단거리 이용자 형평성 제고

5km 1,500

(동일)

250/km

(50)

10~20km : 150/km

20km~ : 도시철도요금의 3

대안 2-1

5km 1,500

(동일)

250/km

(50)

10~35km : 100/km

35km~ : 도시철도요금의 3

대안 3

전구간 최대치

(3) 인상

5km 1,700

(200)

400/km

(100)

이후 도시철도 요금의 3

 

 

 

 

 

 

대안별 분석(선정) *자연증가분(10%) 미반영

구 분

요금체계

영향분석 (·단점)

2016

기본요금(5km) : 1,500

5~10km이하 : 300/km

10km초과 : 35/km

총탑승 : 1,300천건/

회전률 : 10.0(15년 대비 운영효율화 0.5)

수입금 : 2,482백만원/

대안 1

(물가수준)

기본요금, 5~10km이하 동일

10km~50km이하 : 70/km

50km초과 : 도시철도 요금의 3

총탑승 : 1,329천건(29천건, 2.2%)

- 단거리 36천건, 장거리 6천건

회전률 : 10.2(0.2)

수입금 : 2,666백만원(184백만원, 7%)

회전률 미흡, 수입금 유류비보전 곤란

대안 2

(단거리인하

장거리인상)

기본요금(5km) 동일

5~10km이하 : 250/km

20km이하 : 150/km

20km초과 : 도시철도 요금의 3

총탑승 : 1,376천건(75천건, 6%)

- 단거리 90천건, 장거리 12천건

회전률 : 10.6(0.6)

수입금 : 2,804백만원(322백만원, 13%)

단거리(70%) 이용자 형평성, 수용성 제고

대안 2-1

(단거리인하

장거리인상)

기본요금(5km) 동일

5~10km이하 : 250/km

35km이하 : 100/km

35km초과 : 도시철도 요금의 3

총탑승 : 1,361천건(60천건, 5%)

- 단거리 70천건, 장거리 7천건

회전률 : 10.5(0.5)

수입금 : 2,649백만원(167백만원, 7% )

단거리(70%) 이용자 형평성, 물가수준인상과 유사

대안 3

(범위내

최대치)

기본요금(5km) 1,700

5~10km이하 : 400/km

10km초과 : 도시철도 요금의 3

총탑승, 회전률 현안동일

- 전 구간 요금인상으로 수요변화 없음

수입금 : 3,075백만원(593백만원, 24%)

요금인상대비 운영효율 미흡

 

 

 

 

 

 

 

 

 

 

 

 

 

 

 

 

 

 

 

조정() : 대안 2-1

C:\Users\경석\AppData\Local\Temp\DRW00

구 분

수용성

효율성(회전율 등)

유류비(보전)

대안 1

×

×

대안 2

대안 2-1

대안 3

×

 

[ 대안별/구간별 인상률 ]

구 분

고객

이용률

현 행

대안1

(물가수준

70)

증가률

대안2

(5~10km 250/

20km이하 150)

증가률

대안2-1

(5~10km 250/

35km이하 100)

증가률

대안3

(기본 1,700/ 5~10km 400)

증가률

5Km이하

41%

1,500

1,500

0%

1,500

0%

1,500

0%

1,700

13%

5-10Km

27%

2,400

2,400

0%

2,250

-6%

2,250

-6%

2,900

20%

10-15Km

14%

3,060

3,285

7%

3,200

5%

3,050

0%

3,880

27%

15-20Km

7%

3,240

3,760

16%

3,950

22%

3,550

10%

4,180

29%

20-25Km

5%

3,400

4,235

25%

4,480

32%

4,050

19%

4,480

32%

25-30Km

3%

3,580

4,710

32%

4,780

34%

4,550

27%

4,780

34%

30-35Km

2%

3,760

5,005

33%

5,080

35%

5,050

34%

5,080

35%

35-40Km

1%

3,940

5,180

31%

5,380

37%

5,380

37%

5,380

37%

40Km초과

1%

5,070

6,318

25%

6,697

33%

6,697

33%

6,697

33%

< ‘16 세출예산 내역 >

구 분

예산액(%)

총 계

363

인건비

135(38%)

수탁자산취득비

(차량 등)

19(5%)

기타 제경비

182(50%)

간접관리비

27(7%)

 

< 요금구간별 수입금액 >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요금체계

대안(2-1)

증감(%)

수입금계

2,482(100%)

2,649(100%)

167(7%)

단거리(0~10km)

1,340(54%)

1,351(51%)

11(1%)

장거리(10~30km)

1,018(41%)

1,139(43%)

121(12%)

30km초과 장거리

124( 5%)

159( 6%)

35(28%)

참고자료

 

 

 

 

 

향후 추진일정

운영협의회

(의견수렴)

서울방침

(‘16.6)

이용요금

고시 및 홍보

(‘16.7)

시 행

(‘16.8)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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