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성폭력 이어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엄중 처벌하라"

by 활동지원팀 posted Sep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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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시설장, 성폭력 이어 횡령 혐의로 징역 2년 구형‥"엄중 처벌하라"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 직후인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1명의 사건에 대해 강간죄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에이블뉴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재판 직후인 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거불능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1명의 사건에 대해 강간죄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판결을 규탄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검찰이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시설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색동원 전 시설장 김 모 씨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300만 원을 공사업자와 합의해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국가·지방보조금 50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기숙사비 및 법인전입금 300만 원을 환급받아 사용하고, 법인전입금으로 본인 소유 건물에 설치된 그릴과 대형천막 비용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미 재원이 확보된 공사임을 알면서 후원금을 신청해 1000만 원을 받은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이 파악한 피해액은 약 1700만 원이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10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 씨는 앞서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바 있다.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색동원 공대위)는 16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가 색동원 전 시설장의 보조금 유용·횡령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엄중하게 판단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색동원 공대위는 "이번 사건은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별개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색동원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성폭력 사건에 이어 보조금 유용과 횡령, 후원금 편취 혐의가 제기됐으며, 공대위는 거주장애인들의 금전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면서 "시설장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색동원 전 시설장의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물론,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시설 운영구조와 법인 및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과정 역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대위가 지난 6월 16일 수사기관에 고발한 거주장애인 금전유용 의혹에서도 심각한 정황들이 확인됐다"면서 "경찰과 검찰은 33명 전원의 금융거래내역과 시설 회계자료를 확보해 금전의 사용처와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또한 금전유용이나 횡령에 가담하거나 이를 지시·묵인한 사람이 있다면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액의 규모나 사후 변제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장애인거주시설의 책임자로서 공적 재원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했는지 엄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색동원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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