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등 장애인시설 피해자 조사, 적절했나… 인권위, 직권조사

by 활동지원팀 posted Jul 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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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등 장애인시설 피해자 조사, 적절했나… 인권위, 직권조사

 

인권위 “피해자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 있어”
경찰청 등 대상으로 인권위 직권조사 실시하기로
색동원, 20명 피해 확인됐지만 경찰은 3명만 피해자로 특정
“의사소통 특성 고려한 수사 절차 개선방안 마련할 것”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외관. 사진 김소영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외관. 사진 김소영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 피해자의 권리 보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직권조사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뤄지는 것이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6월 24일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수사 과정의 권리구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 경찰관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의뢰 사건 현황 등을 분석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색동원에서는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가 실시한 두 차례의 심층조사를 통해 여성 거주인 20명이 전 시설장 김 씨에게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가운데 3명만을 성폭력 피해자로 특정했다. (관련 기사: 색동원 심층조사 결과 성폭력 피해자 19명, 경찰은 왜 3명만 인정했나)

인권위는 경찰의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진술 조력 및 신뢰관계인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의사소통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음성 진술 중심의 조사 방식을 적용한 것이 적절했는지, 전문가의 관찰·진단 결과와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활용했는지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인권위는 색동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소통·의사표현 특성을 고려한 편의가 적절히 제공됐는지,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의 지원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구술 진술 외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활용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의 폐쇄성과 권력관계, 반복 피해 가능성 등 구조적 특성이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됐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 피해자가 형사사법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참여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수사 절차의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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